울산지법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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문재인 전 대통령 부부와 평산마을 주민 등을 협박했다가 구속된 시위자가 ‘부당하다’며 구속 적법성을 다시 판단해 구속을 풀어달라고 법원에 청구했으나 받아들여지지 않았다.
울산지법 형사12부(황운서 부장판사)는 A씨가 청구한 구속 적부심을 기각했다고 24일 밝혔다. 재판부는 “피의자의 구속적부심사 청구가 이유 없다”고 기각 사유를 밝혔다.
구속적부심은 피의자가 구속 적법성을 다투며 법원에 재차 판단을 요구하는 절차이다. 법원은 이번 사건에서 A씨 청구 자체에 근거가 없다고 판단한 것이다.
A씨는 문 전 대통령 사저가 있는 양산 평산마을에서 장기 시위를 하는 동안 비방과 욕설하는 등 반복적으로 문 전 대통령 부부와 평산마을 주민들을 협박한 혐의로 지난 18일 구속됐다.
그는 지난 16일에는 양산 사저 앞에서 문 전 대통령 비서실 인사를 공업용 커터칼로 협박한 혐의도 받고 있다.
앞서 A씨는 지난 15일에도 산책하던 문 전 대통령과 부인 김정숙 여사를 향해 모욕성 발언을 했다. 이에 김 여사는 양산경찰서를 직접 찾아 A씨를 협박 혐의로 고소했다.
백승목 기자 smbaek@kyunghyang.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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