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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슈 불법촬영 등 젠더 폭력

"월세 얻어줘요" 매형 스토킹한 50대 남성…실형 선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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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머니투데이 박수현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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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진은 기사와 직접적인 관련이 없음. /사진=게티이미지뱅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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금전을 요구하며 친누나의 남편을 5개월간 스토킹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50대 남성이 실형을 선고받았다.

24일 법원에 따르면 서울동부지법 형사5단독 장민경 판사는 지난 12일 스토킹 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법률 위반 혐의를 받는 A씨(56)에게 징역 6개월을 선고했다. 또 80시간의 스토킹 치료프로그램 이수를 명령했다.

A씨는 지난 2월부터 6월까지 매형 B씨의 의사에 반해 27회 전화를 걸고 22회 문자메시지를 전송한 혐의를 받는다. 서울에 위치한 B씨의 자택에 4차례 찾아가 기다린 혐의도 받는다.

A씨는 친누나가 자신의 금전적 요구를 들어주지 않고 연락을 피하자 친누나의 남편인 B씨를 스토킹하며 금전을 요구한 것으로 파악됐다.

A씨는 범행 기간 B씨에게 "사글셋방이라도 하나 구해주세요", "사글세 얻어주세요. 잘하겠습니다", "뭘 해준다는 거예요 백만원 주시고", "빵(교도소)에 사는 게 편하죠" 등의 메시지를 전송한 것으로 조사됐다.

A씨는 지난해 6월24일 서울중앙지법에서 특수폭행죄 등으로 징역 1년 2개월을 선고받고 누범기간 중에 있었던 것으로 확인됐다.

재판부는 "피고인은 누범기간 중에 있음에도 피해자의 의사에 반해 반복적으로 문자메시지를 보내고 주거지를 찾아오는 등 범죄 행위를 했다"며 "피고인의 행위에 대한 비난 가능성이 매우 높고 피해자는 범행으로 정신적 고통을 입은 것으로 보인다"고 했다.

이어 "피고인이 자신의 범행을 자백하고 있는 점, 알코올의존증으로 범행에 이른 것으로 보이는 점, 자기 잘못을 뉘우치고 있는 것으로 보이는 점과 그 밖에 연령, 성행, 경력, 가정환경 등을 고려했다"고 양형 이유를 밝혔다.

이 사건은 1심 판결에 불복한 A씨와 검사 측이 쌍방 항소를 하면서 2심 판단을 기다리게 됐다.

박수현 기자 literature1028@mt.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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