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사혁신처는 24일 온라인에서 불법촬영물, 성착취물을 퍼뜨린 성범죄자 등의 한시적 임용 제한 규정을 담은 국가공무원법 개정안을 입법예고한다고 밝혔다.
개정안에는 온라인에서 불법촬영물, 성착취물 등을 유포·판매·전시해 정보통신망법 74조로 처벌받는 공무원의 취업을 제한하는 내용이 담겼다. 앞으로 온라인에서 불법촬영물, 성착취물 배포 등을 해 정보통신망법으로 100만원 이상의 벌금형을 받으면 3년간 공무원으로 임용될 수 없게 된다. 개정안은 법안 공포 후 6개월 뒤부터 시행된다.
이번 국가공무원법 개정안은 성폭력처벌법이 아닌 정보통신망법으로 처벌되는 온라인 성범죄자의 취업을 제한하기 위해 만들어졌다. 정보통신망법에서는 ‘온라인에서 음란물을 배포·판매·전시하는 범죄’(음란물 유포죄)를 처벌한다.
수사기관은 온라인에서 성착취물 등을 유포한 범죄자에게 성폭력처벌법이 아닌 정보통신망법을 적용해 기소하기도 한다. 온라인에서 성착취물 등을 유포한 성범죄자에게 성폭력처벌법보다 정보통신망법을 적용할 때 수사기관의 입증부담이 더 적은 것으로 알려져 있다.
현행 국가공무원법에서는 성폭력처벌법으로 100만원 이상의 벌금형을 받으면 형이 확정된 날로부터 3년간 공무원으로 임용될 수 없게 제한한다. 미성년자 대상 성범죄로 유죄 확정 판결을 받으면 공무원 임용이 금지돼 있다. 인사혁신처는 “성폭력처벌법과 동일하게 기준을 맞춘 것”이라고 밝혔다.
인사혁신처는 공익신고자 보호를 위한 방안도 새로 만든다. 국가공무원법 개정안에는 내부신고자의 공익 신고나 부패행위 신고를 방해하는 행위를 금지하는 내용이 담겼다. 공익신고자에게 신분·인사상 불이익조치를 할 수 없도록 하는 규정도 만들었다. 인사혁신처 관계자는 “새 법령에 처벌 규정은 없지만 공익신고자를 괴롭힌 공무원을 징계할 때 근거규정으로 삼을 수 있다”고 말했다.
직장 내 괴롭힘 등 갑질 피해자에게 가해자의 징계처분 결과를 통보하는 조항도 신설된다. 지금까지는 성비위 피해자에게만 가해자 징계처분 결과를 통보했다. 앞으로는 직장 내 괴롭힘을 비롯한 공직사회 내 갑질 피해자에게도 가해자 징계처분 결과를 알려준다.
김원진 기자 onejin@kyunghyang.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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