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직선거법 위반 담양군수 법원 출석 |
(광주=연합뉴스) 차지욱 기자 = 지방선거 과정에서 선거법 위반 혐의를 받는 이병노 전남 담양군수가 24일 광주지법에서 구속 전 피의자 심문(영장실질심사)을 받았다.
이 군수는 영장실질심사 후 취재진이 음식 대접과 변호사 대리 선임 혐의를 인정하는지 등을 묻자 "법정에서 성실하게 답변했다"고 말했다.
이 군수는 지난 6·1 전국동시지방선거 과정에서 주민 등에게 음식을 제공하고 지인 가족상에 조의금을 내 금품을 제공한 혐의를 받고 있다.
음식 제공 관련 참고인 8명의 변호사를 대리 선임해주고 변호사비까지 대납한 의혹으로 추가 입건되기도 했다.
경찰은 증거인멸 우려가 있다고 판단해 지난 19일 사전 구속영장을 신청했다.
유권자에게 음식을 제공하는 과정에 주도적으로 관여한 선거운동원 1명에 대해서도 구속영장이 신청됐다.
uk@yna.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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