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 의원은 오늘(24일) 보도자료를 통해 1·2기 신도시의 리모델링, 재건축, 재개발 규제 완화와 광역 교통 개선대책 수립 등의 내용을 담은 특별법을 마련했다고 밝혔습니다.
주요 내용으로는 국토교통부 장관이 노후 신도시 재생 지원을 위한 기본 계획을 수립하고, 시장이 용도지역 변경과 건축 규제를 완화할 수 있도록 했습니다.
성남 분당갑을 지역구로 둔 안 의원은 앞서 지난 6·1 보궐선거 기간 분당·판교 등 신도시 주민들에게 '신도시 특별법' 을 제정하겠다고 약속한 바 있습니다.
YTN 엄윤주 (eomyj1012@ytn.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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