검찰16일 박지원·서훈 등 자택 압수수색
소동기 변호사 "고발장 받지 못해…소환조사 일정 미정"
박지원 전 국가정보원장.2022.6.6/뉴스1 ⓒ News1 김동수 기자 |
<이미지를 클릭하시면 크게 보실 수 있습니다> |
(서울=뉴스1) 박주평 기자 = '서해 공무원 피살사건' 첩보보고서 삭제를 지시한 의혹을 받는 박지원 전 국정원장의 변호인 소동기 변호사(사법연수원 16기)가 24일 검찰에 출석했다.
소 변호사는 이날 오전 서울중앙지검 공공수사1부(부장검사 이희동)가 박 전 원장 자택에서 압수한 증거물에 대한 디지털포렌식 작업을 참관하기 위해 중앙지검에 출석했다.
박 전 원장은 해수부 공무원 고(故) 이대준씨가 2020년 9월21일 서해 북단 소연평도 해상에서 실종된 다음 날 북한군에 피살됐을 당시 상황과 관련한 첩보보고서를 무단으로 삭제한 혐의(국가정보원법상 직권남용죄 및 공용전자기록 등 손상)를 받는다.
검찰은 지난 16일 박 전 원장, 서욱 전 국방부장관, 서훈 전 국가안보실장의 자택을 비롯해 국방부 예하부대, 해경 등 사건 관계자들의 주거지·사무실도 압수수색했다.
국정원이 지난 7월7일 박 전 원장을 검찰에 고발하면서 시작된 서해 피살사건 수사는 이후 이씨 유족 측이 서욱 전 장관, 이영철 전 합참 정보본부장, 김종호 전 민정수석비서관, 이광철 전 민정비서관, 서주석 전 국가안전보장회의(NSC) 사무처장 등 문재인 정부 관계자들도 고발하며 확대됐다.
소 변호사는 이날 기자들과 만나 검찰로부터 아직 고발장을 전달받지 못했고 소환조사 일정도 듣지 못했다고 밝혔다. 박 전 원장 측은 국정원의 고발 내용이 무엇인지 전달받지 못해 방어권에 지장을 받고 있다는 입장이지만, 검찰은 수사에 영향을 줄 수 있다는 이유로 박 전 원장 등 피고발인들에게 고발장을 전달하지 않고 있다.
검찰은 박 전 원장 등 피의자 조사가 시작되기 전에는 고발장을 제공할 계획이다. 검찰은 압수물 분석을 마치는 대로 피의자 소환조사에 나설 것으로 보인다.
jupy@news1.kr
Copyright ⓒ 뉴스1. All rights reserved. 무단 전재 및 재배포 금지.
이 기사의 카테고리는 언론사의 분류를 따릅니다.
기사가 속한 카테고리는 언론사가 분류합니다.
언론사는 한 기사를 두 개 이상의 카테고리로 분류할 수 있습니다.
언론사는 한 기사를 두 개 이상의 카테고리로 분류할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