울산지방법원 |
(울산=연합뉴스) 김근주 기자 = 울산지법은 음주측정을 계속 거부한 50대 운전자 A씨에게 징역 1년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했다고 24일 밝혔다.
A씨는 지난해 2월 심야 음주운전 의심 신고를 받은 경찰관이 경남 양산 자신의 집으로 찾아와 음주 측정을 하려고 했으나 3차례 거부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다.
A씨는 이전에도 음주운전 또는 음주 측정 거부로 4차례 벌금형을 받은 적이 있는 것으로 드러났다.
재판부는 "A씨가 술을 마시고 운전한 것이 충분히 인정되는 상황에서 경찰관이 음주 측정을 요구한 것으로 보인다"고 선고 이유를 밝혔다.
canto@yna.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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