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국 검찰청에 전달…스토킹범죄 지난해 4분기보다 477% 증가
전 여자친구를 스토킹하다가 잔혹하게 살해한 혐의로 구속된 피의자 김병찬이 서울 중구 남대문경찰서에서 검찰로 송치되고 있다./임영무 기자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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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더팩트ㅣ장우성 기자] 대검찰청은 23일 피해자 위해 우려가 있는 스토킹사범을 구속수사하는 등 엄정대응하겠다고 밝혔다.
대검은 스토킹처벌법 시행 10개월간 사건처리현황을 분석해 적극적 잠정조치 등 피해자 보호조치를 적극적으로 취하라고 전국 검찰청에 지시했다.
잠정조치는 스토킹범죄 피해자보호를 위해 서면경고·접근금지·통신금지·구금시설 유치 등 법원에서 직권 또는 검사의 신청에 따라 취하는 처분이다.
생명·신체 위해 가능성이 있는 스토킹범은 원칙적으로 구속수사하고 다른 죄명으로 입건된 범죄라도 위해 우려가 있으면 적극적으로 스토킹 범죄로 의율하도록 했다. 수사·공판 과정에서 충실한 양형자료 수집제출 등도 강조했다.
대검은 또 스토킹사범의 긴급응급조치, 잠정조치 이력 등을 관리하는 정보 시스템도 형사사법시스템(KICS) 내에 구축했다.
대검에 따르면 접수된 스토킹범죄는 지난해 4분기 월평균 136건에서 올해 1분기 486건, 2분기 649건으로 약 477% 증가했다. 긴급응급조치는 총 2725건, 잠정조치는 총 4638건 조치됐다.
대검 관계자는 "국민의 기본권과 권익 보호에 최우선의 가치를 두겠다"며 "스토킹범죄에 엄정하게 대처해 국민의 안전한 생활을 지켜 나가도록 최선을 다하겠다"고 밝혔다.
leslie@tf.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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