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뉴스1) 이승배 기자 = 강일원 검찰 인권위원장이 28일 오후 서울 서초구 대검찰청에서 열린 검찰 인권위원회 제5차 회의에서 모두발언 하고 있다. 2022.4.28/뉴스1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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헌법재판소에 '검수완박(검찰 수사권 완전 박탈)'에 대한 권한쟁의심판을 청구한 법무부가 소송대리인으로 박근혜 전 대통령 탄핵 심판 주심을 맡았던 강일원 전 헌법재판관을 선임했다.
법무부는 23일 "강일원 변호사의 풍부한 법조경험과 헌법재판에 대한 높은 식견을 토대로 청구인 측의 주장을 더욱 심화해 충실한 변론이 될 수 있도록 노력할 예정"이라며 강 전 재판관 선임 이유를 밝혔다.
검찰인권위원회 위원장인 강 전 재판관은 앞서 검수완박 법안(검찰청법·형사소송법 개정안)에 대해 "입법이 국민 의견 수렴을 배제한 채 국회 다수당의 일방적 의도로 진행되고 있다"며 "개정안은 피의자 보호에는 유리할 수 있지만 피해자 보호에는 문제가 있을 수 있다"고 지적한 바 있다.
법무부는 아울러 내달 27일 열릴 공개변론에서 의견을 청취할 전문가 참고인으로 이인호 중앙대 법학전문대학원 교수를 추천했다.
법무부 관계자는 "권한쟁의심판 청구 사건과 관련, 헌법적 원칙에 부합하는 형사사법체계가 구현돼 주권자인 국민에게 부당한 피해가 발생하는 일이 없도록 앞으로도 최선의 노력을 다할 예정"이라고 밝혔다.
김효정 기자 hyojhyo@mt.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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