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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현희 위원장 사퇴 압박 받고 있는 권익위, 서면으로 업무보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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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현희 위원장 사퇴 압박 받고 있는 권익위, 서면으로 업무보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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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현희 국민권익위원장. 사진제공 권익위

전현희 국민권익위원장. 사진제공 권익위


국민권익위원회는 23일 윤석열 대통령에게 서면으로 새 정부 업무보고를 했다. 대통령과 장관의 독대 형식이 아닌 서면으로 이뤄진 이유는 문재인 정부 때 임명된 전현희 권익위원장이 여권으로부터 강한 사퇴 압박을 받고 있는 점이 고려된 것으로 보인다.

권익위는 이날 윤 대통령에게 공공기관 채용비리를 근절하기 위한 통합신고센터 설치 등의 내용을 포함한 새 정부 업무계획을 보고했다고 밝혔다. 우선 권익위는 최근 3년간 20.0%였던 고충 민원 인용률을 올해 21.3%까지 높이겠다고 했다. 또 대통령실에 접수된 ‘국민제안’을 정부 정책에 반영하기 위해 ‘국민제안 전담팀’을 운영겠다는 방침도 이번 보고에 담았다.

권익위는 반부패 정책으로는 내년 1월까지 ‘채용비리 통합신고센터’를 설치하고 공무직 등 행정기관 비공무원의 공정채용 표준지침을 마련하기로 했다.

올해 10월에는 지난 한 해 동안 채용이나 정규직 전환이 있었던 1212개 공직유관단체에 대한 전수조사를 마무리할 계획이다.

현재 부패·공익신고로 환수한 금액의 규모가 커질수록 보상금 지급률이 30%에서 4%까지 낮아지는 방식을 수정해 앞으로 지급률을 30%로 통일하고, 최대 30억원인 보상금 상한액을 조정·폐지한다.

올해 5월부터 시행된 이해충돌방지법을 공직사회에 안착시키는 교육과 평가 과정도 진행된다.


권익위는 모든 공직자가 연간 2시간씩 의무 이수해야 하는 청렴 교육의 기관별 실적을 점검하고 저조한 기관에 대해선 특별교육 등을 실시하겠다고 밝혔다. 이어 573개 공공기관에 종합청렴도 평가를 실시하기로 했다.

권익위는 또 내년 상반기까지 ‘공공재정환수법’, ‘부패방지권익위법’, ‘청탁금지법’, ‘이해충돌방지법’, ‘공익신고자 보호법’에 각각 규정된 신고자 보호·보상 규정을 단일 법률로 통합할 예정이다.

권익위는 권익위에 설치된 중앙행정심판위원회와 개별법에 따른 정부 내 66개 특별행정심판기관의 통합을 추진하고자 정책 연구용역, 공청회 등을 진행하고 내년 6월까지 행정심판법 개정안을 마련하겠다고 밝혔다.


행정심판위원의 신분을 법관에 준하는 수준으로 보장하는 한편 전문성을 강화하고자 행정심판위 위원 구성을 회계, 건설, 의약품 등으로 넓힌다.

윤 대통령은 지난달 11일 기획재정부를 시작으로 약 한달 여간 18개 부처와 장관급 기관으로부터 업무보고를 받아왔다. 업무보고는 윤 대통령이 각 부처 장관을 독대하는 형식이었으나, 이날 진행된 권익위와 방송통신위원회는 서면으로 진행됐다.

여권은 문재인 정부에서 임명된 전현희 권익위원장과 한상혁 방통위원장에 대한 사퇴 압박 수위를 높이고 있다. 두 위원장은 정권 교체 뒤 국무회의에서도 배제된 상태다.


박은경 기자 yama@kyunghyang.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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