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07.08 (월)

[D리포트] 이명박 논현동 사저 공매 확정…"거처 옮길 계획 없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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뇌물과 횡령 등 혐의로 대법원에서 징역 17년과 벌금 130억 원, 추징금 57억 8천여만 원이 확정된 이명박 전 대통령.

서울 강남 논현동 사저 역시 검찰에 압류돼 공매에 넘어갔는데, 이 전 대통령 측은 부부 공동소유 논현동 사저를 일괄 공매하는 건 부당하다며 행정 소송을 냈습니다.

1,2심이 공매에 문제가 없다고 판결한 데 이어 최근 대법원도 중대한 법령 위반 등 특별한 사유가 없으면 상세한 판결문 없이 기각하는 심리 불속행 기각 결정하며 이 전 대통령 측 패소가 확정됐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