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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검, '스토킹 범죄' 엄정 대응 지시..."구속수사 원칙"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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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검찰청이 전국 검찰청에 스토킹 범죄에 대한 엄정 대응을 지시했습니다.

대검은 오늘(23일) 스토킹 처벌법 시행 이후의 사건 처리에 대한 분석을 바탕으로 생명이나 신체에 대한 위해가 있는 스토킹 범죄는 원칙적으로 구속 수사하도록 하는 내용의 대응방안을 일선에 전했다고 밝혔습니다.

대응방안에는 접근금지나 유치장, 구치소 유치 등 피해자 보호조치 시행과 적극적인 스토킹 범죄 혐의 적용, 수사와 공판 과정에서의 충실한 양형 자료 수집·제출 등의 내용이 담겼습니다.

대검은 또 그동안 스토킹 사범에 대한 이력이 관리되지 않아 효율적인 대응이 어려웠던 점을 고려해 긴급응급조치나 잠정조치 관련 정보를 체계적으로 관리할 수 있도록 '스토킹 사범 정보 시스템'을 구축했습니다.

스토킹 처벌법이 시행된 지난해 10월부터 지난달까지 발부된 긴급응급조치는 2천7백25건, 잠정조치는 4천6백38건입니다.

YTN 김다연 (kimdy0818@ytn.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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