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06.12 (수)

[Pick] '집들이 끝나고'… 만취해 잠든 친구의 여자친구 추행한 30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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SB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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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위 사진은 기사 내용과 직접적인 관련이 없습니다.

만취 상태로 잠든 친구의 여자 친구 옆에 누워 신체를 만지는 등 추행한 30대 남성에게 법원이 징역형의 집행유예를 선고했습니다.

오늘(23일) 법조계에 따르면 의정부지법 형사합의 13부는 심신미약자 추행과 유사강간 혐의로 기소된 30대 A 씨에 대해 징역 1년 6개월에 집행유예 3년을 선고하고 40시간의 성폭력 치료강의 수강을 명령했습니다.

A 씨는 지난해 경기 의정부시에 살고 있는 친구 집에 집들이로 방문했다가 잠든 친구의 여자 친구 B 씨를 추행한 혐의를 받습니다.

당시 술을 많이 마신 이들은 새벽에 잠에 들었고, A 씨는 친구 옆에 누워 있던 B 씨의 옆자리로 이동해 신체를 만졌습니다.

A 씨를 자신의 남자 친구라고 착각했던 B 씨가 눈치챈 듯한 행동하자 A 씨는 자신이 원래 누워있던 자리로 돌아갔으나 1시간 뒤 B 씨가 잠든 것을 확인하고 재차 B 씨 옆에 누워 신체를 만지는 등 강제 추행했습니다.

결국 법정에 서게 된 A 씨는 B 씨를 추행하지 않았으며 유사 강간한 사실이 없다고 주장했지만, 재판부는 A 씨의 주장을 받아들이지 않았습니다.

재판부는 "피고인이 피해자의 남자 친구와 함께 잠든 상황을 이용해 범행을 저질러 그 범행의 경위 및 동기 수단에 비추어 죄질이 좋지 않다"며 "피고인이 자신의 범행을 피해자의 탓으로 돌리는 태도를 보이는 등 범행 후의 정황도 좋지 않다"라고 지적했습니다.

다만 "피해자와 합의해 피해자가 처벌을 원하지 않는 등 범행의 수단과 결과 등 모든 요소를 고려해 형을 정했다"며 양형의 이유를 설명했습니다.
이정화 에디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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