시는 현재까지 파악된 주택 전파·반파·침수를 비롯해 농경지와 농작물 피해 등 총 1천3건의 사유시설 피해에 대해 예비비 21억원을 투입, 이날부터 순차적으로 재난지원금을 먼저 지급할 예정이다.
산사태 덮친 도로 |
재난지원금은 세대주·세대원 중 사망·실종자가 있는 경우 최대 2천만원, 주택의 경우 유실·전파 1천600만원, 반파 800만원, 침수 200만원까지 지급한다.
방세환 광주시장은 "피해 사실이 확인되는 즉시 재난지원금을 우선 지급해 최대한 신속하게 피해 주민들의 생활 안정과 피해 수습 및 복구에 활용될 수 있게 하겠다"고 말했다.
광주에서는 지난 8일부터 11일까지 617㎜의 비가 내렸으며 이로 인해 공공시설 782건, 사유시설 479건 등 총 1천261건의 피해와 이재민 567명이 발생했다.
정부는 집중호우 피해지역 중 전날 광주시를 포함해 성남시, 양평군, 여주시 금사면·신북면 등 경기 4곳과 서울 3곳(영등포구, 관악구, 강남구 개포1동), 강원 1곳(횡성군) 등 지자체 10곳을 특별재난지역으로 우선 선포했다.
gaonnuri@yna.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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