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군사경찰 간부가 음주운전 혐의가 있는 간부를 돌려보내라고 지시했다는 정황이 포착돼 군이 조사 중이다.
육군은 23일 "8월 초 수도권 소재 모 부대 군사경찰단장이 영내에서 음주운전으로 적발된 모 간부를 귀가시키도록 임의로 지시했다는 제보를 접수해 육군수사단을 통해 해당 사안을 조사 중"이라고 밝혔다.
육군에 따르면 국군수송사령부 소속 A 중령은 지난 3일 수도방위사령부 영내 식당에서 음주한 뒤 수방사 영내에서 차를 몰다가 수방사 군사경찰단의 음주운전 단속에 적발됐다.
적발된 A 중령은 단속 수사관들에게 “수방사 군사경찰단장에게 상황을 전달해 달라”고 요청했고, 이를 전달받은 단장 B 대령은 “A 중령을 귀가시켜라”고 지시했다.
이에 따라 A 중령은 입건되지도 않고 돌아간 것으로 전해졌다.
이후 사안이 알려져 육군본부 직할 육군중앙수사단이 B 대령은 물론 A 중령도 다시 조사하면서 두 사람의 관계, B 대령이 수사관들에게 내린 지시의 경위 등을 들여다보고 있다.
B 대령은 당시 조사를 마무리하고 귀가시키라는 취지로 말했다는 입장으로 전해졌다.
육군은 “조사 결과에 따라 법규와 절차에 의거, 엄중히 처리할 예정”이라고 밝혔다.
하수영 기자 ha.suyoung@joongang.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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