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구 달성경찰서 |
(대구=연합뉴스) 김선형 기자 = 대구 달성경찰서는 6·1 지방선거를 앞두고 상대 후보에 대한 허위사실을 유포한 혐의(공직선거법 위반)로 전직 대구시의원 A(69)씨 등 3명에 대해 구속 영장을 신청했다고 23일 밝혔다.
A씨 등은 지난 5월 최재훈 군수(당시 국민의힘 공천 후보)가 마약 및 향정신성 물질인 코카인을 흡입했으며, 그 장면을 촬영한 동영상을 봤다는 허위 사실을 유포한 혐의를 받고 있다.
최 군수는 이들을 허위사실 적시에 의한 명예훼손 등으로 고소했으며, 경찰은 수사를 거쳐 피의자를 총 3명으로 확정했다.
이준석 대표, 최재훈 달성군수 (후보) 지지 방문 |
sunhyung@yna.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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