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현희 국민권익위원장이 22일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열린 정무위원회 전체회의에서 질의에 답하고 있다. 뉴스1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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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 위원장은 이날 국회 정무위원회에서 ‘검사가 자기가 수사 중인 사건과 관련해 사건을 최초로 제기한 기자와 관련 판사에게 저녁 식사와 술을 샀다면 청탁금지법 위반이냐 아니냐’는 더불어민주당 민병덕 의원의 질의에 이같이 답했다.
전 위원장은 “청탁금지법은 직무 관련성이 있을 경우에는 3만 원 이상의 음식물 접대는 금지하고 있다”며 “직무 관련성이 없으면 100만 원까지 허용되는데 이 사안은 기자와 판사, 그리고 현직 수사를 담당한 검사와의 관계라면 이런 직무 관련성이 있다고 해석할 수 있다”고 말했다.
민 의원이 “이 사안이 최순실 국정농단 특검의 수사팀장이었던 윤 대통령이 당시 (검사) 재직 당시 기자와 판사에게 (접대)한 것이다. 직무 관련성이 있고 3만 원 이상이면 청탁금지법 위반이죠”라고 다시 묻자 전 위원장은 “그럴 소지가 있어 보인다”고 재확인했다.
이어 “구체적으로 음식물 가액이나 참석한 분들의 숫자라든지, 구체적 사실관계가 확인될 필요가 있다”고 부연했다.
이 사안 관련 진정이 지난해 권익위에 접수됐다는 지적에는 “진정이 접수돼 권익위에서 이런 청탁금지법 위반으로 판단하고 경찰에 수사를 이첩했다”고 설명했다.
경찰의 종결처리와 관련된 부분은 추가 확인이 필요하다며 “구체적 사실관계 확인이 필요하다는 의미로 우리 기관에서는 수사기관에 수사하라고 의뢰한 것”이라고 말했다.
이해준 기자 lee.hayjune@joongang.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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