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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저임금법 위반 혐의 경징계 박미정 시의원, 민주당에 재심청구

연합뉴스 형민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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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저임금법 위반 혐의 경징계 박미정 시의원, 민주당에 재심청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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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광주=연합뉴스) 형민우 기자 = 전직 보좌관에게 최저임금법 위반 혐의로 피소돼 더불어민주당 광주시당에서 경징계를 받은 박미정 광주시의원이 중앙당에 재심을 청구했다.

박미정 광주시의원[연합뉴스 자료]

박미정 광주시의원
[연합뉴스 자료]


22일 민주당 광주시당과 박 의원 등에 따르면 박 의원은 최근 중앙당 윤리심판원에 재심을 청구했다.

민주당 광주시당 윤리심판위원회는 지난 8일 박 의원에 대해 경징계인 당직 자격정지 1개월을 결정했다.

박 의원은 연합뉴스와 통화에서 "최저임금법에 따라 보좌관에게 임금을 지급했고 법적으로 다툼의 여지가 있어 재심을 청구했다"고 밝혔다.

박 의원의 전직 보좌관 A씨는 임금 일부를 받지 못했다며 박 의원을 광주지방노동청과 경찰에 고소했다.

노동청은 박 의원이 최저임금법을 위반했다고 보고 기소 의견으로 사건을 검찰에 송치했다.


광주시의회도 이날 박 의원에 대한 징계안건을 윤리특별위원회에 회부했다.

minu21@yna.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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