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천지법 형사16단독 권형관 판사는 도로교통법상 음주운전·무면허운전·사문서위조·위조사문서행사 등 혐의로 기소된 A(32)씨에게 징역 1년에 벌금 30만원을 선고했다고 21일 밝혔다.
A씨는 지난해 4월17일 오후 4시10분쯤 인천 남동구 한 도로에서 면허가 없는 상태에서 술에 취해 오토바이를 몰다가 적발되자, 단속 경찰관에게 친형인 것처럼 꾸민 서류를 제출한 혐의로 기소됐다. 당시 A씨의 혈중알코올농도는 0.043%였다.
이틀 뒤인 4월19일 오후 5시에는 무면허로 오토바이를 몰다가 소음기 불법 튜닝으로 적발되자, 단속 경찰관에게 또 다시 친형의 주민등록번호를 알려주기도 했다. 그는 올해 5월11일 오후 10시50분쯤에도 무면허로 오토바이를 몰다가 적발됐다.
재판부는 “같은 혐의로 여러차례 처벌받은 전력이 있는데도 범행을 반복해 재범의 우려가 크다”며 실형을 선고 했다.
한상봉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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