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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2.21 (토)

대법원 “STX조선해양, 분식회계 피해 주주에게 배상해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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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투데이

강덕수 전 STX 회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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분식회계로 피해를 입은 주주들에게 STX조선해양이 손해를 배상할 책임이 있다는 대법원 판결이 나왔다.

대법원 3부(주심 김재형 대법관)는 투자자 A 씨 등이 STX조선해양과 삼정회계법인을 상대로 낸 손해배상청구소송 상고심에서 원고 일부 승소 판결한 원심을 확정했다고 21일 밝혔다.

STX조선해양은 선박제조 진행률을 조작해 매출총이익을 과대 계상하는 등 방식으로 2011년도, 2012년도 재무제표를 허위로 작성하고, 사업보고서를 공시했다. 외부감사인인 삼정회계법인은 재무제표에 대한 회계감사를 한 후 ‘적정의견’의 감사보고서를 작성했고, 이는 사업보고서와 함께 공시됐다.

A 씨 등은 분식회계로 인한 허위공시로 손해를 입었다고 주장하면서 손해배상 청구소송을 제기했다.

1심은 강덕수 전 회장 등이 A 씨 등에게 47억여 원을 배상할 책임이 있다고 판단했다. 1심 재판부는 STX 조선해양이 총공사 예정원가 과소계상, 호선별 발생원가 임의대체 등으로 진행률을 조작하는 등 분식회계를 했다고 인정했다.

강 전 회장 등은 재무제표 작성, 사업보고서 작성에 대한 선관주의 의무 등을 다하지 않았고, 회계법인은 회계 부정 등이 의심스러운데도 적합한 감사절차를 수행하지 않았다고 봤다.

다만 강 전 회장의 경우 분식회계 외에 STX조선해양 임원들의 범죄 및 조선업 불황 등 상황 변화도 원인이 됐을 것을 고려해 배상책임을 60%로 제한했다. 회계법인의 책임은 30%만 인정했다.

2심은 분식회계 공표 전 주식 매각 부분, 매각하지 않은 주식의 공표 전 주가 하락분 부분, 신주인수권증권 부분에 대하여 허위공시와의 손해 인과관계가 인정된다고 추가로 판단해 52억여 원을 배상할 책임이 있다고 판단했다.

대법원도 하급심 판단이 옳다고 결론 내렸다. 재판부는 “대표이사의 감시의무 이행으로서 합리적인 내부통제시스템이 구축·운영돼야 하는데 특정 제도나 직위가 도입돼 있다는 사정만이 아닌 실질적 운영 여부 등을 살펴 감시의무 이행 여부를 판단해야 한다”고 짚었다.

또 “회계부정이나 오류가 시사되는 사정이 있는 경우 감사인은 경영자의 진술이나 피감사회사가 제출한 자료 등을 신중한 확인절차 없이 그대로 신뢰해서는 안 되고, 업종 특성·경영상황 등에 비춰 부정이나 오류가 개입되기 쉬운 사항이 있다면 감사절차는 통상보다 엄격하게 진행돼야 한다”고 밝혔다.

재판부는 자본시장법상 손해액 추정규정이 신주인수권증권에도 적용된다는 점도 명시적으로 선언했다.

대법원 관계자는 “허위공시로 인한 자본시장법상 손해배상책임을 면하려는 대표이사, 회계법인이 증명해야 할 사항, 감시의무와 내부통제시스템에 관한 법리를 구체화했다”고 판결의 의의를 설명했다.

한편, 강 전 회장은 회삿돈 557억 원을 횡령하고 계열사 자금 약 2840억 원을 개인회사에 부당지원한 혐의 등으로 재판에 넘겨져 지난해 1월 대법원에서 징역 3년에 집행유예 4년이 확정됐다. 이후 지난 12일 윤석열 정부 첫 특별사면 대상에 포함됐다.

[이투데이/정수천 기자 (int1000@etoday.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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