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미지를 클릭하시면 크게 보실 수 있습니다> |
윤석열 대통령과 문재인 전 대통령에 대한 협박글을 온라인 커뮤니티에 올린 40대 남성이 1심에서 실형을 선고받았습니다.
서울서부지법 형사2단독 장영채 판사는 화염병 사용 등의 처벌에 관한 법률 위반과 협박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A(41) 씨에게 최근 징역 1년을 선고했습니다.
A 씨는 지난 4월 경기도 수원시의 자택에서 인화물질과 소주병 등을 이용해 화염병을 만들고,이튿날 두 차례에 걸쳐 온라인 커뮤니티에 윤 대통령과 문 전 대통령에 대한 협박글을 올린 혐의를 받고 있습니다.
A 씨는 협박글에서 용산경찰서를 습격해 총기와 경찰 차량을 탈취하고 국방부 청사와 사저 등을 습격하자고도 했습니다.
재판부는 "A 씨의 범행은 사회적, 정치적으로 다른 견해를 가진 사람들과 공공의 질서를 유지하는 경찰기관에 위협을 가하는 것"이라며 "다양한 주장과 가치가 공존하는 자유민주적 기본 질서를 위태롭게 하는 범죄"라고 질타했습니다.
다만 "피고인이 반성하는 데다 화염병 투척이나 폭력 행위로 나아가지 않고 가족이 선도를 다짐했다"고 양형 이유를 설명했습니다.
(사진=연합뉴스TV 제공, 연합뉴스)
최희진 기자(chnovel@sbs.co.kr)
▶ 네이버에서 SBS뉴스를 구독해주세요!
▶ 가장 확실한 SBS 제보 [클릭!]
* 제보하기: sbs8news@sbs.co.kr / 02-2113-6000 / 카카오톡 @SBS제보
※ ⓒ SBS & SBS Digital News Lab. : 무단복제 및 재배포 금지
이 기사의 카테고리는 언론사의 분류를 따릅니다.
기사가 속한 카테고리는 언론사가 분류합니다.
언론사는 한 기사를 두 개 이상의 카테고리로 분류할 수 있습니다.
언론사는 한 기사를 두 개 이상의 카테고리로 분류할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