컨텐츠로 건너뛰기
검색
연합뉴스 언론사 이미지

'선거법 위반' 담양군수 구속영장…경찰 "혐의 입증 가능"(종합)

연합뉴스 박철홍
원문보기

'선거법 위반' 담양군수 구속영장…경찰 "혐의 입증 가능"(종합)

속보
BTS, 광화문서 컴백 공연한다…서울시, 조건부 허가
선거사범(PG)[이태호 제작] 사진합성·일러스트

선거사범(PG)
[이태호 제작] 사진합성·일러스트


(광주=연합뉴스) 박철홍 기자 = 6·1 전국동시지방선거 과정에서 유권자들에게 음식을 제공하고, 이 사건 관련 참고인들의 변호사를 대리 선임해 준 혐의로 전남 담양군수가 구속될 위기에 처했다.

광주경찰청 반부패경제범죄수사대는 공직선거법 위반 혐의로 이병노 전남 담양군수에 대한 사전구속영장을 신청했다고 19일 밝혔다.

유권자에게 음식을 제공한 혐의에 주도적으로 관여한 선거운동원 1명도 이 군수와 함께 구속영장이 신청됐다.

이 군수는 지난 6·1 전국동시지방선거 과정에서 주민 등 80여명에게 음식을 제공한 혐의와 지인 가족상에 조의금을 내 금품을 제공한 혐의로 불구속 입건돼 수사를 받아왔다.

또 음식 제공 관련 참고인 8명의 변호사를 대리 선임해 주고 변호사비까지 대납한 의혹으로 추가 입건되기도 했다.

경찰은 이 같은 혐의를 규명하기 위해 압수수색 등 강제수사를 한 결과 이 군수의 혐의가 무겁고, 증거인멸의 우려가 있다고 판단해 사전 구속영장을 신청했다.


광주지방검찰청은 경찰이 신청한 영장을 이날 법원에 청구했다.

광주경찰청 관계자는 "압수수색과 두 차례에 걸친 소환조사를 통해 혐의를 입증할 만큼 수사를 진행했다"며 "당사자의 혐의 인정이나 부인 여부는 밝힐 수 없다"고 말했다.

변호사 대리 선임 의혹에 대해 이 군수는 "같은 사건 대응을 한 명의 변호사가 하는 게 좋을 거 같아 변호사 선임을 공동으로 한 것은 맞으나, 변호사 선임 비용은 각자가 부담하기로 한 사안이다"며 관련 혐의를 부인한 바 있다.

전남 담양군청[연합뉴스TV 제공. 재판매 및 DB 금지]

전남 담양군청
[연합뉴스TV 제공. 재판매 및 DB 금지]


pch80@yna.co.kr

▶제보는 카카오톡 okjebo
▶연합뉴스 앱 지금 바로 다운받기~
▶네이버 연합뉴스 채널 구독하기
<저작권자(c) 연합뉴스, 무단 전재-재배포 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