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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선거법 위반' 담양군수 구속영장…경찰 "혐의 입증 가능"(종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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연합뉴스

선거사범(PG)
[이태호 제작] 사진합성·일러스트


(광주=연합뉴스) 박철홍 기자 = 6·1 전국동시지방선거 과정에서 유권자들에게 음식을 제공하고, 이 사건 관련 참고인들의 변호사를 대리 선임해 준 혐의로 전남 담양군수가 구속될 위기에 처했다.

광주경찰청 반부패경제범죄수사대는 공직선거법 위반 혐의로 이병노 전남 담양군수에 대한 사전구속영장을 신청했다고 19일 밝혔다.

유권자에게 음식을 제공한 혐의에 주도적으로 관여한 선거운동원 1명도 이 군수와 함께 구속영장이 신청됐다.

이 군수는 지난 6·1 전국동시지방선거 과정에서 주민 등 80여명에게 음식을 제공한 혐의와 지인 가족상에 조의금을 내 금품을 제공한 혐의로 불구속 입건돼 수사를 받아왔다.

또 음식 제공 관련 참고인 8명의 변호사를 대리 선임해 주고 변호사비까지 대납한 의혹으로 추가 입건되기도 했다.

경찰은 이 같은 혐의를 규명하기 위해 압수수색 등 강제수사를 한 결과 이 군수의 혐의가 무겁고, 증거인멸의 우려가 있다고 판단해 사전 구속영장을 신청했다.

광주지방검찰청은 경찰이 신청한 영장을 이날 법원에 청구했다.

광주경찰청 관계자는 "압수수색과 두 차례에 걸친 소환조사를 통해 혐의를 입증할 만큼 수사를 진행했다"며 "당사자의 혐의 인정이나 부인 여부는 밝힐 수 없다"고 말했다.

변호사 대리 선임 의혹에 대해 이 군수는 "같은 사건 대응을 한 명의 변호사가 하는 게 좋을 거 같아 변호사 선임을 공동으로 한 것은 맞으나, 변호사 선임 비용은 각자가 부담하기로 한 사안이다"며 관련 혐의를 부인한 바 있다.

연합뉴스

전남 담양군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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pch80@yna.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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