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문철TV 캡처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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술에 취해 적색 신호등에 무단횡단하던 보행자가 지나가는 버스에 부딪치는 사고가 발생했다.
19일 유튜브 채널 ‘한문철TV’에는 ‘빨간불에 횡단하던 보행자가 지나가던 버스를 그냥 들이받았다’는 제목의 영상이 올라왔다.
사고는 지난 4월 15일 오후 10시쯤 서울 종로구 안국동 로터리 제일 끝 차선에서 발생했다. 제보자인 버스 기사 A씨는 “당시 보행자 신호등은 빨간불이었다”며 “무단 횡단하던 보행자가 운전하는 버스 좌측 뒷바퀴 쪽을 향해 걸어와 그대로 부딪혔다”고 당시 상황을 설명했다.
이어 “횡단보도에 막 들어갈 무렵에 신호등을 보기 위해 좌측으로 고개를 돌려 빨간불을 확인했고 보행자가 중앙선 부근에 서 있는 것을 확인했다”며 “우회전하기 위해 서행하다 일어난 사고”라고 주장했다.
공개된 블랙박스 영상을 보면 버스는 보행 신호가 적색인 상태에서 우회전을 하는데, 길을 건너고 있던 보행자가 버스 뒤편을 향해 걸어와 그대로 부딪치는 모습이 담겨 있다.
A씨는 “즉시 정차 후 내려서 확인하니 보행자가 술에 만취한 상태였다”며 “보행자는 발가락 골절 수술을 했고 16주 진단이 나왔으며 현재는 완치된 것으로 알고 있다”고 전했다.
이후 경찰은 “빨간불이라도 보행자를 보고 정차하지 않고 지나쳤다”며 A씨에게 안전운전 불이행으로 범칙금 스티커를 발부했다고. A씨는 억울함에 스티커 발부를 거부하고 법원에 즉결 심판을 접수한 상태다.
A씨는 “며칠 후 법원에 출석한다”며 “판사 앞에서 어떤 말을 해야 할지 모르겠고 이런 사고가 처음이라 매우 당황스럽다”고 걱정했다.
해당 영상을 접한 한문철 변호사는 “버스가 전면으로 보행자를 쳤으면 버스의 잘못이 있다고 볼 수 있겠지만 서 있던 보행자가 지나가는 버스를 쳤다면 버스의 잘못은 없어야 한다”고 견해를 밝혔다.
“보행 신호 적색이라도 보행자 있다면 멈춰야”
한편 지난 7월 12일 시행된 도로교통법 개정안에 따르면 운전자는 보행자가 횡단보도를 ‘통행하고 있을 때’ 뿐만 아니라 ‘통행하려고 할 때’도 일시 정지 의무가 확대됐다.
교차로에서 우회전하는 운전자는 횡단보도 앞에서 일시정지를 해야하며, 보행자가 없거나 보행을 완료했을 경우 서서히 우회전을 하면 된다. 위반 시 범칙금 6만원과 벌점 10점이 부과된다.
구체적으로 ▲횡단보도에 발을 디디려고 하는 경우 ▲손을 들어 횡단 의사표시를 하는 경우 ▲횡단보도를 향해 빠른 걸음으로 뛰어올 경우 등에 일시 정지 의무가 생긴다.
A씨의 경우처럼 횡단보도에서 보행신호등이 적색일 때 무단횡단하는 경우라도, 보행자가 있으면 일시정지해야 한다. 교통약자의 경우 녹색 신호에 진입했으나 적색이 돼도 횡단을 마치지 못하는 경우가 있으며, 법 개정 취지를 고려할 때 보행신호등이 적색이라도 보행자 횡단 시 일시정지 하는 것이 필요하다.
우회전 시 횡단보도를 마주한다면 일단 멈췄다 출발하는 게 가장 안전하며, 어떠한 경우에도 보행자가 도로에 있다면 차를 출발하지 않아야 한다.
이보희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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