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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슈 세월호 인양 그 후는

대법, ‘세월호 보고 조작’ 김기춘 재판 무죄 취지로 파기환송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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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신문

박근혜 정부의 보수단체 불법 지원(화이트리스트) 의혹으로 기소된 김기춘 전 청와대 비서실장이 17일 오전 서울 서초구 서울고법에서 열린 파기환송심 결심에 출석하고 있다. 2020.6.17 연합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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세월호 참사 당일 박근혜 전 대통령이 보고를 받은 시간을 사후 조작한 혐의로 기소된 김기춘 전 대통령 비서실장에게 허위 공문서 작성 혐의를 적용할 수 없다는 대법원 판결이 나왔다.

대법원 3부(주심 안철상 대법관)는 19일 허위공문서 작성 등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김 전 실장에게 징역 1년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했던 원심을 깨고 사건을 무죄 취지로 서울고법에 돌려보냈다. 함께 기소된 김장수·김관진 전 국가안보실장은 검찰의 상고를 기각해 무죄가 확정됐다. 2020년 7월 상고장이 접수된 지 2년여 만에 나온 판결이다.

김기춘 전 실장과 김장수 전 실장은 세월호 참사 당일 박근혜 당시 대통령이 상황 보고를 받은 시각 등을 사실과 다르게 적어 국회에 제출한 혐의를 받았다. 김관진 전 실장은 국가 위기관리 컨트롤타워가 청와대라는 내용의 대통령 훈령(국가 위기관리 기본지침)을 적법한 절차를 거치지 않고 무단으로 변경한 혐의(공용서류손상)로 기소됐다.
서울신문

대법원 전경 - 대법원 2부(주심 안철상)는 스타 강사 우모씨를 상대로 인터넷 강의 업체 이투스교육이 제기한 손해배상청구 소송 상고심에서 원심 판결을 확정하면서 우씨는 이투스에 75억원을 배상할 책임을 안게 됐다.


검찰의 수사 결과 2014년 4월 16일 세월호 사건 당일 박 전 대통령이 머무르던 관저에 서면 보고서가 도달한 시점은 오전 10시 19∼20분쯤이었다. 당시 김장수 전 실장이 대통령에게 첫 전화 보고를 한 시각은 오전 10시 22분으로 드러났다.

하지만 청와대는 박 전 대통령이 오전 10시쯤 서면 보고서를 받고 오전 10시 15분쯤 김장수 전 실장과 통화하면서 ‘총력 구조’를 지시했다며 실제 사실과 다른 주장을 했다는 의혹이 제기됐다.

1·2심 재판부는 김기춘 전 실장이 2014년 7월 국회에 제출한 서면질의답변서가 허위였다고 보고 징역 1년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했다. 다만 김장수·김관진 전 실장에 대해서는 굳이 무리하게 범죄에 가담할 이유가 없다는 이유 등으로 무죄를 선고했다.
서울신문

김장수 전 실장, 무죄 - 14일 오전 서초구 서울중앙지법에서 열린 선고 공판에서 무죄를 선고 받은 김장수 전 국가안보실장이 법정을 나서고 있다. 김 전 실장은 세월호 참사 당일인 2014년 4월 16일 박 전 대통령이 당시 상황을 실시간으로 보고받았는지 여부, 첫 유선보고를 받은 시각 등을 사실과 다르게 적어 국회에 제출한 혐의를 받는다. 2019.8.14 연합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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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법원은 다시 원심의 판단을 뒤집었다. 허위공문서작성 혐의로 처벌을 하려면 문서의 기능을 훼손해 그에 대한 공공의 신용을 위태롭게 해야 한다. 하지만 국회에 제출한 답변서에서 문제가 된 부분은 김기춘 전 실장이 의견을 표명한 내용이어서 처벌이 어렵다는 취지다.

대법원은 “국회에 제출한 서면답변 내용엔 사실확인 부분과 의견 부분이 혼재돼 있다”면서 “사실관계를 밝힌 부분은 실제 대통령비서실과 청와대 국가안보실에서 부속 비서관이나 관저에 발송한 총 보고 횟수, 시간, 방식 등 객관적 보고 내역에 부합하기 때문에 사실에 반하는 허위가 아니다”고 판단했다. 또한 “(서면 답신 내용 중에서) ‘상황을 파악하고 있었다고 생각합니다’는 부분은 결국 피고인(김기춘 전 실장)의 주관적 의견을 표명한 것에 불과하고 사실확인에 관한 대상 자체가 아니다”고 봤다.

한재희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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