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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세월호 질의 허위답변' 김기춘 유죄판결 뒤집혔다…대법 "의견에 불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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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머니투데이 성시호 기자] [theL]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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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뉴스1) 유승관 기자 = 김기춘 전 청와대 비서실장이 16일 서울 서초구 서울고법에서 열린 '세월호 보고 조작' 허위공문서 작성 등 항소심 2회 공판에 출석하고 있다. 2019.12.16/뉴스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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허위공문서작성·행사 혐의로 기소된 김기춘 전 대통령비서실장이 대법원에서 무죄 취지 판단을 받았다.

대법원 3부(주심 안철상 대법관)는 19일 김 전 실장에 대해 징역 1년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한 원심 판결을 파기하고 사건을 서울고법으로 돌려보냈다.

김 전 비서실장은 2014년 4월 16일 세월호 참사 당일 박근혜 전 대통령이 첫 서면 보고를 받은 시간과 전화 보고가 이뤄진 시각 등을 조작해 국회에 제출한 혐의 등으로 기소됐다. 국회 답변서에는 "비서실에서는 20~30분 단위로 간단없이 유·무선으로 보고했기 때문에, 대통령은 직접 대면보고 받는 것 이상으로 상황을 파악하고 있었다고 생각합니다"고 기재됐다.

1심과 2심 재판부는 이를 유죄로 봤지만 대법원은 '상황을 파악하고 있었다고 생각합니다'고 적힌 부분이 김 전 비서실장의 '주관적 의견을 표명한 것'에 불과하고 사실확인에 대한 대상 자체가 아니라고 봤다.

대법원은 또 '비서실에서는 20~30분 단위로 간단없이 유·무선으로 보고했기 때문에'라고 적힌 부분도 관저에 발송된 보고횟수·시간·방식 등 객관적 보고내역에 부합해 사실에 반하는 허위가 아니라고 판단했다.

함께 기소된 김장수 전 국방부 장관, 김관진 전 국가안보실장은 이날 검찰의 상고가 기각돼 무죄가 확정됐다.

김 전 비서실장은 이 사건과 별도로 전국경제인연합회(전경련)이 어버이연합 등 21개 극우단체에 24억여원을 지원하도록 직권을 남용한 혐의로 기소돼 2020년 10월 징역 1년 실형이 확정됐다. 아울러 특정 문화예술인에 대해 지원을 배제한 일명 '문화계 블랙리스트' 사건으로도 재판을 받고 있다.

성시호 기자 shsung@mt.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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