컨텐츠로 건너뛰기
검색
파이낸셜뉴스 언론사 이미지

'세월호 보고 조작' 김기춘, 무죄 취지 파기환송(종합)

파이낸셜뉴스 조윤주
원문보기

'세월호 보고 조작' 김기춘, 무죄 취지 파기환송(종합)

속보
특검, '로저비비에' 윤석열·김건희 뇌물수수 혐의 경찰로 이첩
김기춘, 석방 후 재판 출석 (서울=연합뉴스) 이지은 기자 = 세월호 참사에 관해 박근혜 전 대통령에게 보고한 방식 등을 조작해 국회에 제출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김기춘 전 대통령 비서실장이 16일 오후 서울 서초구 서울고법에서 열린 항소심 공판에 출석하기 위해 법정으로 향하고 있다. 김 전 실장은 대법원의 구속취소 결정으로 지난 4일 출소했다. 2019.12.16 jieunlee@yna.co.kr (끝)

김기춘, 석방 후 재판 출석 (서울=연합뉴스) 이지은 기자 = 세월호 참사에 관해 박근혜 전 대통령에게 보고한 방식 등을 조작해 국회에 제출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김기춘 전 대통령 비서실장이 16일 오후 서울 서초구 서울고법에서 열린 항소심 공판에 출석하기 위해 법정으로 향하고 있다. 김 전 실장은 대법원의 구속취소 결정으로 지난 4일 출소했다. 2019.12.16 jieunlee@yna.co.kr (끝)


[파이낸셜뉴스] 박근혜 정부 시절 세월호 참사 보고 시점과 방식을 사후 조작한 혐의로 기소돼 1,2심에서 유죄가 인정됐던 김기춘 전 대통령 비서실장에게 대법원이 무죄 취지로 파기환송했다.

대법원 3부(주심 안철상 대법관)는 19일 허위공문서 작성 등 혐의로 기소된 김 전 실장 상고심에서 징역 1년 및 집행유예 2년를 선고한 원심을 깨고 사건을 서울고법으로 돌려보냈다.

함께 기소된 김장수·김관진 전 국가안보실장은 무죄가 확정됐다.

김 전 실장과 김장수 전 안보실장은 세월호 참사 당일 박근혜 당시 대통령이 상황 보고를 받은 시간, 지시시각 등을 허위로 작성해 국회에 제출한 혐의로 기소됐다.

김관진 전 실장은 국가 위기관리 컨트롤타워가 청와대라는 내용의 대통령 훈령(국가 위기관리 기본지침)을 무단으로 변경한 혐의(공용서류손상)를 받았다.

당시 국회에 제출된 답변서에는 '비서실에서 실시간으로 약 20~30분 간격으로 박 전 대통령에게 보고했고, 박 전 대통령은 사고상황을 잘 알고 있었다'는 내용이 담겼지만, 검찰 수사 결과 세월호 사건 당일 박 전 대통령이 머무르던 관저에 서면 보고서가 도달한 시점은 오전 10시 20분 정도였다.


그런데 당시 청와대는 박 전 대통령이 오전 10시 정도에 보고를 받고, 오전 10시 15분께 김장수 전 실장과 통화해 총력 구조를 지시했다고 밝혔다.

1심과 2심은 “김 전 실장이 국회에 제출한 서면 답변서가 허위 공문서에 해당한다"며 징역 1년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했다.

김장수·김관진 전 안보실장은 당시 국가안보실에 근무하지 않았다는 이유 등으로 무죄를 선고했다.


그런데 대법원 판단은 달랐다. 대법원은 김 전 실장이 작성한 국회 서면 답변서는 공문서에 해당한다고 볼 수 있으나, 허위 문서로 공공의 신용을 위태롭게 한다고 볼 수 없다고 판단했다. 또 김 전 실장이 답변서 내용을 ‘허위’라고 인식했다고 볼 수도 없다고 봤다.

대법원은 "국회에 제출한 서면답변 내용에는 사실확인 부분과 의견 부분이 혼재되어 있다"며 "사실관계를 밝힌 부분은 실제 대통령비서실과 청와대 국가안보실에서 부속 비서관이나 관저에 발송한 총 보고 횟수, 시간, 방식 등 객관적 보고 내역에 부합하기 때문에 사실에 반하는 허위가 아니다"고 판시했다.

서면 답변 내용 중 "상황을 파악하고 있었다고 생각한다"는 부분은 "결국 피고인의 주관적 의견을 표명한 것에 불과하고, 사실확인에 관한 대상 자체가 아니다"고 덧붙였다.

대법원 관계자는 "이 사건 답변서가 김 전 실장의 직무상 작성된 공문서에는 해당하나, 허위 내용의 문서로 공공의 신용을 위태롭게 한다고 볼 수는 없다는 취지"라고 설명했다.

대법원이 김 전 실장 등에 대해 선고한 것은 2020년 7월 상고장이 접수된 지 약 2년 만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