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산해경청 전경 |
(부산=연합뉴스) 차근호 기자 = 18일 오후 7시 57분께 부산 사하구 감천항 부두에서 몽골 선적 187t짜리 A호가 정박해 있던 9천30t짜리 화학제품 운반선 B호를 들이받았다.
이로 인해 B호 선미 등이 손상되고 A호 선미에도 3∼4m 충돌 자국이 남았다.
해경은 A호 선장인 러시아 국적 C씨를 상대로 혈중알코올농도를 측정한 결과 0.254%로 만취 상태인 것으로 확인됐다고 밝혔다.
C선장은 "선박 충돌 스트레스로 술을 마셨다"며 음주 운항 혐의는 부인하는 것으로 전해졌다.
혈중알코올농도 0.2% 이상인 상태에서 배를 운항하면 2년 이상 5년 이하 징역형에 처할 수 있다.
한편, 2019년 혈중알코올농도 0.086% 상태에서 부산 광안대교를 들이받았던 러시아 화물선 선장은 사고 이후 술을 마셨다며 혐의를 부인했지만, 법원은 이를 인정하지 않고 징역 2년 6개월 집행유예 4년을 선고한 바 있다.
ready@yna.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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