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검찰청 |
(서울=연합뉴스) 최재서 기자 = 대검찰청이 이른바 '박사방' 참여자의 성 착취물 소지 행위를 유죄로 끌어낸 의정부지검 공판부 등 7월 공판·집행 우수사례 7건을 선정했다.
19일 대검에 따르면 의정부지검 공판부는 대검 사이버수사과에 텔레그램 대화방의 유형별 특성, 참여 과정 등 분석 보고서 작성을 의뢰해 사실상 클라우드 계정과 같다는 점을 확인했다.
검사는 이를 바탕으로 대화방 참여 자체를 성 착취물 소지로 인정해야 한다는 취지로 공소장을 변경했다. 항소심 법원은 '박사방' 참여자에게 무죄를 선고한 1심을 뒤집고 유죄를 선고했다.
성남지청 형사3부는 폭력조직 간부의 아들이 자신의 폭력범행을 은폐하고자 조직적으로 위증을 교사한 혐의를 밝혀내 공판 우수 사례에 선정됐다.
강제추행 현장 폐쇄회로TV(CCTV) 영상이 고의로 누락된 사실을 밝혀낸 안산지청 공판부, 폭행 현장 CCTV 영상 화질을 개선해 유죄 판결을 받아낸 수원지검 공판부도 우수 사례로 뽑혔다.
성매매업자가 직원에게 위증하도록 한 사건에서 성매매 알선 발언이 녹음된 단속 현장 파일을 제시해 자백을 받아낸 부천지청 공판부도 우수 사례로 선정됐다.
서울서부지검 공판부는 피해자가 고령인 점을 악용해 범행을 부인한 사기 사건에서 증인신문과 종합 의견서 제출 등으로 피고인의 법정구속을 끌어내 우수 사례에 올랐다.
집행 우수사례로는 병역법위반죄로 징역 4개월을 선고받고 도피 생활을 하던 자유형 미집행자를 검거한 대전지검 집행과가 선정됐다.
1차 주거지 수색 당시에는 미집행자를 발견하지 못했지만, 집중 수색 끝에 옷걸이와 책장 뒷벽 안에 숨어 있던 미집행자를 검거했다.
acui721@yna.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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