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가 코로나 피해를 본 자영업자들의 빚을 깎아주겠다고 발표했다가 그동안 성실하게 빚 갚은 사람만 억울하다는 논란이 일었습니다. 그러자 정부가 자산이 하나도 없는 사람만 빚을 깎아주겠다고 보완책을 내놨습니다.
임태우 기자의 보도입니다.
<기자>
금융위원회가 은행 대출 실무자 100여 명을 불러 모았습니다.
자영업자 빚 탕감 대책 발표 이후 누가 성실하게 빚을 갚겠느냐는 비판 여론이 거세게 일자 구체적인 기준을 설명하기 위해서입니다.
먼저 빚이 자산보다 많을 때만, 그러니까 정상적인 금융 생활이 불가능해진 경우에만 감면 대상이 됩니다.
90일 이상 연체한 신용대출에 한해서 원금의 60~80%를 깎아주고 90일 이하 연체자는 이자를 낮춰주기로 했습니다.
담보대출은 감면 대상에서 제외됩니다.
빚 대신 갚을 만한 자산이나 담보가 하나라도 있으면 혜택을 받을 수 없게 하겠다는 겁니다.
감면 조치 이후에 국세청과 함께 주기적으로 재산 조사를 해서 몰래 숨겨둔 재산이 발각되면 탕감 조치를 무효로 되돌립니다.
채무조정을 신청하면 최장 5년간 신용평가에 반영해서, 사실상 신용불량자로 처리합니다.
대출과 카드 발급이 다 막힐 정도여서, 당국은 원금을 탕감 받으려고 고의로 위험을 무릅쓰는 사람은 많지 않을 걸로 전망했습니다.
[금융위원회 관계자 : (우리나라도) 신용 기록이 발달돼 있는 국가 중에 하나이기 때문에 어느 나라보다도 그런 도덕적 해이는 아마 적을 거예요.]
금융당국은 여론 수렴 등을 통해서 세부 계획을 더 가다듬은 뒤에, 다음 달 말부터 3년간 이 제도를 시행하겠다고 밝혔습니다.
임태우 기자(eight@sbs.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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