재판부 "경각심 주기 위해 엄벌 필요"
18일 의정부지법 형사6단독 이우희 판사는 도로교통법 위반 혐의로 기소된 피고인 정씨에게 징역 1년을 선고했다.
정씨는 지난해 9월 27일 오후 10시 50분께 경기 남양주시 내 도로에서 자동차운전면허 없이 혈중알코올농도 0.159% 상태로 약 2㎞를 운전한 혐의다.
정씨는 2004∼2016년 세 차례 음주운전으로 입건돼 벌금형이나 징역형의 집행유예를 선고받았다. 특히 지난해 6월 무면허 음주운전 혐의로 징역형의 집행유예를 선고받은 후 3개월 만에 또다시 같은 종류의 범행을 저질렀다.
재판부는 "피고인은 어린 자녀 등 부양가족이 있는 점 등을 고려하더라도 여러 차례 음주운전을 했고 또다시 만취 상태로 운전해 상응하는 처벌이 필요하다"고 양형 이유를 설명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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