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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1.24 (일)

이슈 예비타당성조사 대상 사업 선정

예타 장벽 낮추고, 자율성 보장…'작지만 강한' 公기관으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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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공기관 관리체계 개편방안]

재정건전성 강화…재무 배점↑· 사회적가치 배점↓

42개 공기업·준정부기관은 기타공공기관으로 전환

[세종=이데일리 조용석 기자] 공공기관 혁신작업을 진행하고 있는 정부가 구체적인 관리체계 개편방안을 발표했다. 재무건전성 확보를 위해 문재인 정부에서 축소했던 재무성과 지표의 경영평가 비중을 대폭 높이고, 출자·출연 협의 과정에서도 재무상황을 고려하기로 했다. 다만 공기업·준정부기관의 기준 상향으로 42곳의 공공기관이 기획재정부가 아닌 각 주무부처로 관리감독·평가 기능이 이관된 것을 두고는 공정성 훼손에 대한 우려가 나온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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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상대 기획재정부 2차관이 18일 정부서울청사 브리핑실에서 공공기관 관리체계 개편방안을 브리핑하고 있다. (사진 = 연합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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재정건전성 강화…재무성과 배점↑ 사회적가치 배점↓

기재부는 18일 최상대 2차관 주재로 열린 제10차 공공기관운영위에서 이같은 내용의 ‘공공기관 관리체계 개편방안’을 확정해 발표했다. 지난달 29일 발표한 생산성 제고 방안에 이어 두번째 공공기관 혁신과제 발표다.

이번 발표에서 가장 눈에 띄는 부분은 재정건전성 확보를 위한 장치다. 문재인 정부 5년간 약 90조원이 폭증한 공공기관 부채를 줄이기 위한 노력이기도 한다. 현재 공기업 기준으로 10점이었던 경평 재무성과 배점은 20점으로 두 배 상향한다. 재무성과 배점을 늘리면 막대한 매 분기 수 조원의 적자를 내고 막대한 부채를 안고 있는 한국전력공사(015760) 등은 경평에서 높은 점수를 받기 힘들어진다.

반면 비정규직·정규직 전환 실적 등이 포함됐던 ‘사회적가치 구현’에 대한 비중은 25점에서 15점으로 대폭 축소한다. 2017년 사회적가치에 대한 배점은 11점이었으나 문재인 정부에서 이를 25점까지 끌어올렸다. 하지만 공공기관들이 경평을 잘 받기위해 이른바 ’묻지마 채용‘을 진행했고, 이는 부채 급증으로 이어졌다는 것이 정부의 판단이다.

최상대 기재부 차관은 “사회적가치 점수를 낮춘다고 이를 중요하게 보지 않는 것이 아니다”며 “비정규직 정규직 전환 등 일자리 측면에서는 이미 목표에 도달한 부분도 있고, 국민적으로 공공기관 부채에 대한 관심도 높아지고 있다는 점을 고려한 것”이라고 설명했다.

이외에 직무급 도입을 촉진하기 위한 인센티브 제도를 도입하고, 직무급 도입 성적이 좋은 기관에는 경평 점수에서도 가산점을 부여하는 방안을 검토한다. 또 경제인문사회연구회·국가과학기술연구회 산하 출연연(47개)의 경우 연구회가 전체 총인건비 한도 내에서 기관별 인상률을 차등 조정할 수 있도록 해 더 열심히 일한 조직이 성과급을 더 많이 받는 구조를 유도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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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데일리 김정훈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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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2개 기타공공기관으로…관리부실 우려도

정부가 공운법(공공기관 운영에 관한 법률) 개정을 통해 ‘정원 50명, 총수입액 30억원, 자산규모 10억원 이상’인 공기업·준정부기관 분류 기준을 ‘정원 300명, 총수입액 200억원, 자산규모 30억원 이상’으로 완화한 것도 눈에 띄는 변화다. 새로운 분류기준을 적용하면 현행 130개의 공공기관·준정부기관 중 42곳(잠정)이 기타공공기관이 된다.

기타공공기관은 기획재정부가 아닌 소관부처가 직접 경영평가를 하게 되며 임원의 임명 등에 관한 사항도 공운법이 아닌 개별법이나 정관에 따라 임명할 수 있게 돼 부처·기관의 자율성을 강화할 수 있다는 것이 기재부 설명이다. 공공기관 예비타당성조사(예타) 기준금액을 현행 총사업비 1000억원 및 기관·정부부담액 500억원 이상에서 각각 2배씩(2000억원 및 1000억원) 상향한 것도 자율성 강화의 일환이다.

다만 기관과 이해관계가 높은 소관부처가 직접 평가를 할 경우 공정성 시비가 생길 가능성이 크다는 지적도 나온다. 가뜩이나 산하기관장의 경우 소관 부처 출신 고위공직자가 선임되는 경우가 많기 때문이다. 일각에선 공공기관들의 전직 관료 모시기가 더욱 극성을 부릴 것이란 우려도 내놨다.

박진 한국개발연구원(KDI) 국제정책대학원 교수는 “주무부처가 자기 산하기관을 상대적으로 관대하게 평가할 가능성은 베재하기 어렵다”며 “기재부가 기타공공기관에 대해 직접 평가를 하지 않더라도 평가가 공정하게 진행되고 있는지에 관리·감독을 할 수 있도록 하는 방안을 고려해야 할 것”이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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