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수근. 사진 중앙포토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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프로야구 선수 출신 스포츠 해설가 정수근(45)씨가 무면허 음주운전으로 실형을 선고 받고 법정 구속됐다.
18일 법조계에 따르면 의정부지법 형사6단독 이우희 판사는 도로교통법 위반 혐의(음주운전·무면허운전)로 불구소 기소된 정씨에게 징역 1년을 선고했다.
정씨는 지난해 9월27일 오후 10시51분께 경기 남양주시에서 술을 마신 채로 2㎞ 가량 카니발 차량을 운전한 혐의로 기소됐다.
적발 당시 정씨의 혈중알코올농도는 면허취소 수치를 한참 초과한 0.159%의 만취 상태였다.
재판부는 “피고인은 2004년에 음주운전 등으로 벌금형, 2010년에 음주운전 등으로 징역형의 집행유예, 2016년에 음주운전으로 벌금형을 선고받은 전력이 있을 뿐 아니라, 특히 지난해 6월 음주운전 및 무면허 운전으로 입건돼 징역 2년, 집행유예 3년의 형을 선고받은 바 있다. 그럼에도 불과 석 달 만에 이 사건 음주 및 무면허운전을 했다”고 질타했다.
그러면서 “음주운전 적발 당시 혈중알코올농도도 매우 높은 만취상태였으며, 피고인이 주장하는 운전 경위를 고려하더라도 그 운전 경위에 크게 참작할만한 사정이 있다고 보기는 어렵다”고 했다.
재판부는 다만 피고인이 잘못을 인정하고 반성하는 태도를 보이고 있는 점, 태어난 지 1년밖에 안 된 어린 자녀 등 부양가족이 있는 점 등을 유리한 정상으로 고려해 형량을 정했다고 덧붙였다.
이보람 기자 lee.boram2@joongang.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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