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천지방법원은 스토킹 처벌법과 주거침입 혐의 등으로 재판에 넘겨진 64살 A 씨에게 징역 10개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하고 보호관찰과 함께 재범예방 강의 40시간 수강을 명령했습니다.
재판부는 피해자가 경찰에 신고하는 등 A 씨의 접근을 명시적으로 거부했고, A 씨가 밖에서 소란을 피우는 상황에서 문을 열어준 행위를 집에 들어와도 된다고 허락한 것으로 보기 어렵다고 지적했습니다.
A 씨는 지난해 12월부터 두 달 동안 피해 여성의 집에 13차례 찾아가 문을 두드리는 등 소란을 피우고 함부로 집 안에 들어간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습니다.
YTN 김다연 (kimdy0818@ytn.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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