재판부 “재범 위험성… 피해 회복 위한 노력 안 해”
대구지법 서부지원 형사1부(부장판사 임동환)는 특수상해미수 혐의로 구속기소 된 이모(47)씨에게 징역 1년을 선고했다고 18일 밝혔다. 재판부는 피고인이 범행에 사용한 커터칼, 가위, 쇠톱 몰수를 명령했다.
지난 3월 대구 달성군 사저에 입주한 박근혜 전 대통령을 향해 소주병이 날아들자 경호원들이 박 전 대통령을 에워싸고 있다. 연합뉴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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앞서 검찰은 지난달 5일 열린 결심공판에서 “피고인이 진술을 번복해 주장에 신빙성이 없고, 반성하지 않고 있다”며 이씨에게 징역 3년을 구형한 바 있다.
이씨는 지난 3월 24일 낮 12시18분쯤 대구 달성군 유가읍 사저에 도착해 인사말을 하는 박 전 대통령이 있는 쪽으로 소주병을 던진 혐의를 받고 있다. 당시 소주병은 박 전 대통령 약 3m 앞에 떨어졌다. 파편이 그의 1m 앞까지 튀었으나 다친 사람은 없었다. 이씨가 던진 소주병 안에 독극물은 없었던 것으로 파악됐다.
이씨는 박 전 대통령에게 던진 소주병뿐 아니라 경호를 위해 설치한 철제 펜스와 연결한 케이블을 끊기 위해 쇠톱, 커터칼, 가위를 준비한 것으로 드러났다. 그는 현행범으로 경찰에 붙잡히면서 박 전 대통령이 인혁당(인민혁명당) 사건에 대해 사과하지 않아 범행을 저질렀다고 진술했으나 인혁당 사건 피해자들과 무관한 것으로 조사됐다.
인혁당 사건은 1960~70년대 박정희 전 대통령 시절 중앙정보부가 ‘국가 변란을 목적으로 북한의 지령을 받는 지하조직을 결성했다’고 발표해 다수의 혁신계 인사와 언론인, 교수, 학생 등이 검거된 사건이다. 2007~2008년 사법부의 재심에서 관련자 전원에게 무죄가 선고됐다. 검찰은 이씨가 고립된 생활환경 속에서 낮은 자존감으로 인한 과대망상 등이 범행의 주요 원인이라고 파악했다.
재판부는 “피의자는 체포된 직후 경찰과 검찰 등에서 자신의 범행을 스스로 인정했으며 이러한 사정 등을 고려하면 위험한 물건을 이용해 박 전 대통령에게 상해를 가하려 한 범의가 충분히 인정된다”며 “피해자로부터 용서받지 못했고 별다른 피해 회복을 위한 노력도 하지 않은 것으로 보인다”고 밝혔다. 이어 “이전에 상해 등 형사 처벌 받은 전력이 다수 있음에도 또다시 이 사건 범행을 저질러 재범의 위험성도 적지 않다”고 양형 이유를 설명했다.
대구=김덕용 기자 kimdy@segye.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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