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박근혜 전 대통령에게 소주병을 던진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40대에게 징역 1년이 선고됐습니다.
대구지법 서부지원 형사1부는 대국민 인사말을 하는 박 전 대통령을 향해 소주병을 던진 혐의로 구속기소 된 47살 이 모 씨에게 징역 1년을 선고했습니다.
재판부는 또 피고인이 범행에 사용한 칼과 가위, 쇠톱 몰수를 명령했습니다.
이 씨는 지난 3월 24일 대구 달성군 사저에 도착해 인사말을 하는 박 전 대통령을 향해 소주병을 던졌습니다.
당시 소주병은 박 전 대통령 3m가량 앞에 떨어졌지만 다친 사람은 없었습니다.
현장에서 붙잡힌 이 씨는 박 전 대통령이 인혁당 사건에 대해 사과하지 않아 범행을 저질렀다고 밝혔지만 정작 인혁당 사건 피해자들과는 무관한 것으로 드러났습니다.
(사진=연합뉴스)
송인호 기자(songster@sbs.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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