박근혜 전 대통령이 지난 3월 24일 대구 달성군 자택에 도착해 대국민 담화문을 밝히던 중 갑자기 소주병이 날아들자 경호원들에게 둘러싸여 있다. 대구= 연합뉴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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박근혜 전 대통령에게 소주병을 던진 40대가 실형을 선고 받았다.
대구지법 서부지원 형사1부(부장 임동한)는 18일 박 전 대통령을 향해 소주병을 던진 혐의(특수상해미수)로 구속기소된 A(47)씨에게 징역 1년을 선고했다.
재판부는 "행위 자체가 위험했고, 피해자가 상해를 입었다면 파급력이 커 다수의 모방 범죄가 발생했을 가능성이 있다"며 "(피고인이) 이해할 수 없는 변명으로 일관했고, 용서도 받지 못했지만 불안정한 심리 상태가 범행에 영향을 미쳤을 것으로 보이는 점을 참작했다"고 밝혔다.
A씨는 지난 3월 24일 낮 12시 18분쯤 대구 달성군 유가읍 박 전 대통령 사저 앞에서 대국민 메시지를 발표하던 박 전 대통령에게 "인혁당 사건 사과하라"고 외치며 소주병을 던진 혐의로 구속기소됐다. A씨가 던진 소주병 파편이 박 전 대통령 앞 1m 지점까지 날아갔으나 다친 사람은 없었다.
A씨는 박 전 대통령이 인혁당 사건 피해자에게 사과하지 않은 것에 반감을 품어 범행한 것으로 드러났다. 하지만 인혁당 피해자 측은 A씨가 자신들과 직접적인 관계가 없다고 밝혔다. 경찰 조사 결과 A씨는 범행 이틀 전 쇠톱과 가위, 커터칼, 소주병 등을 준비했고, 사건 당일 경찰의 눈을 피해 기자 포토존에 들어갔다.
대구= 전준호 기자 jhjun@hankookilbo.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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