문고리 |
(인천=연합뉴스) 손현규 기자 = 16년 전에 동거하다가 헤어진 여성을 지속해서 찾아가 스토킹을 한 60대 남성이 징역형의 집행유예를 선고받았다.
인천지법 형사9단독 정희영 판사는 스토킹 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법률 위반과 주거침입 혐의로 기소된 A(64)씨에게 징역 10개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했다고 18일 밝혔다.
정 판사는 또 A씨에게 보호관찰을 받고, 스토킹 범죄 재범예방 강의와 알코올 치료 강의를 40시간씩 수강하라고 명령했다.
A씨는 지난해 12월 30일부터 올해 2월 19일까지 인천에 있는 B씨의 집에 13차례 찾아가 스토킹을 한 혐의 등으로 기소됐다.
그는 B씨의 집 현관문을 두드리는 등 소란을 피우고, 옆집에 피해를 주지 않을까 걱정한 B씨가 문을 열어주자 거실까지 들어가기도 했던 것으로 드러났다. A씨와 B씨는 2006년 만나 2년여가량 동거하다가 헤어진 사이다.
A씨는 법정에서 "피해자를 조금 힘들게 한 정도여서 스토킹 범죄가 성립되지 않는다"며 "현관문도 B씨가 직접 열어줘 주거침입죄가 인정될 수 없다"고 주장했다.
하지만 정 판사는 "피고인이 스토킹 범죄 행위를 할 때마다 피해자는 112에 신고했다"며 "피해자가 피고인의 접근을 명시적으로 여러 차례 거부했다"고 밝혔다.
그러면서 "피해자는 피고인이 문밖에서 소란을 피우자 옆집 사람들의 눈치가 보여 어쩔 수 없이 문을 열어줬다"며 "그런 상황에서 문을 열어준 행위가 '집에 들어와도 된다'고 허락한 것으로 보기 어렵다"고 덧붙였다.
son@yna.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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