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원이 박근혜 전 대통령에게 소주병을 던진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40대에게 징역 1년을 선고했다. /더팩트DB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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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더팩트ㅣ대구=김채은 기자] 법원이 박근혜 전 대통령을 향해 소주병을 던진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40대에게 징역 1년을 선고했다.
18일 대구지법 서부지원 형사1부(임동한 부장판사)는 박근혜 전 대통령을 향해 소주병을 던진 혐의(특수상해미수)로 기소 된 A씨(47)에게 징역 1년을 선고했다.
A씨는 지난 3월 24일 달성군 유가읍 사저 앞에서 인사말을 하는 박 전 대통령을 향해 소주병을 던졌다.
현행범으로 붙잡힌 A씨의 소지품에서는 소주병 외에 쇠톱, 커터칼, 가위 등도 발견됐다.
재판에서 A씨는 "박 전 대통령이 인혁당 사건에 대해 사과하지 않아 범행을 저질렀으며, 박 전 대통령을 맞히려는 의도는 없었다"고 주장했다.
그러나 조사결과 실제로 인혁당 사건 피해자들과는 무관한 것으로 드러났다.
재판부는 "만약 박 전 대통령이 상해를 입었다면 그로 인한 파급력이 매우 컸을 것이며, 범행이 대중들에게 그대로 노출돼 다수의 범죄가 일어날 가능성도 있다"며 "박 전 대통령으로부터 용서받지 못한 점, 피해 회복을 위한 노력도 하지 않은 점, 상해 결과가 발생하지 않은 점 등을 종합했다"며 양형이유를 설명했다.
tktf@tf.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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