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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2.19 (목)

사저 앞 박근혜 전 대통령 향해 소주병 던진 40대…징역 1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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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머니투데이 양윤우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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박근혜 전 대통령이 3월24일 오후 대구시 달성군 사저에 도착해 대국민 메시지를 발표하다 한 남성이 소주병을 던지는 등 소란을 일으키자 경호원들의 경호를 받고 있는 모습/사진=뉴스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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박근혜 전 대통령을 향해 소주병을 던진 40대 남성이 실형을 선고받았다.

18일 대구지법 서부지원 제1형사부(부장판사 임동한)는 특수상해미수 혐의로 기소된 A씨(47)에게 징역 1년을 선고했다.

A씨는 지난 3월24일 낮 12시18분 대구 달성군 박 전 대통령 사저 앞에서 대국민 메시지를 전하고 있는 박 전 대통령을 향해 '인혁당 사건 사과하라'고 외치며 소주병을 던진 혐의를 받는다.

A씨가 던진 소주병은 박 전 대통령 3m 앞에 떨어져 깨졌다. 파편이 박 전 대통령 앞 1m까지 날아갔으나 다행히 인명피해는 없었다.

A씨는 현장에서 곧바로 체포됐다. 그의 가방에서는 경호를 위해 설치한 철제 펜스 등을 끊기 위해 준비한 쇠톱과 커터칼, 가위 등이 발견됐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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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난 3월 24일 오후 대구 달성군 유가읍 박근혜 전 대통령 사저 앞에서 인사말을 하던 박 전 대통령에게 소주병을 던진 A씨(47)가 연행되고 있다. 사진=뉴시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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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년 전부터 '인혁당 사건'에 관심이 있었던 A씨는 박 전 대통령이 제18대 대통령선거에 출마했음에도 인혁당 사건 관계자에게 사과하지 않은 것에 대해 반감을 품고 범행한 것으로 조사됐다.

A씨는 인혁당 사건 피해자 및 유족들과 무관한 것으로 드러났다. 그러나 자신이 태어난 해인 1974년에 '인민혁명당 재건위' 사건이 발생했기 때문에 자신도 피해자라고 주장한 것으로 알려졌다. 인민혁명당 재건위 사건은 '2차 인혁당 사건'으로 더 잘 알려졌다.

인혁당 사건은 1964년 8월과 1974년 4월 북한의 지령을 받은 인민혁명당이 한국의 국가변란을 기도했다고 발표된 사건이다. 이 사건은 유신정권 당시 정치권력에 종속된 수사기관과 사법부의 불법이 낳은 사법살인이라는 역사적 평가를 받는다.

A씨는 재판 과정에서 "소주병을 던진 사실은 인정하지만, 인혁당 사건을 알리기 위해 벌인 일로 박 전 대통령을 소주병으로 맞히려고 한 것은 아니었다"고 항변했다.

재판부는 "피고인의 의도대로 만약 피해자가 상해를 입었다면 그로 인한 파급력이 매우 컸을 것으로 생각된다"며 "피고인의 범행이 대중들에게 그대로 노출돼 다수의 범죄가 일어날 가능성이 있다는 점에서 피고인의 행위는 비난 가능성도 매우 크다"고 밝혔다.

이어 "재범의 위험성도 적지 않음에도 불구하고 법정에서 피해자를 직접 겨냥해 소주병을 던진 것은 아니라고 주장하는 등 납득하기 어려운 변명으로 자신의 책임을 회피하고 있어 범행 후 정황도 좋지 않다"며 "피해자로부터 용서 받지 못한 점, 피해 회복을 위한 노력도 하지 않은 점, 범행으로 인해 실제 피해자에게 상해의 결과가 발생하지 않은 점 등을 종합했다"고 판시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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박근혜 전 대통령을 향해 소주병을 던진 40대 남성 A씨가 3월 26일 오전 구속 전 피의자 심문(영장실질심사)을 받기 위해 대구지법 서부지원에 들어서고 있다. 자신을 인혁당 사건 피해자라고 주장한 A씨는 이날 법원에 들어서며 인혁당 사건 피해자 8인의 얼굴이 인쇄된 종이를 머리에 쓰고 나타났다. /사진=뉴스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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양윤우 기자 moneysheep@mt.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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