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난 3월 24일 박근혜 전 대통령이 대구 달성군 사저에 도착해 대국민 담화문을 밝히던 중 갑자기 소주병이 날아들자 경호원들이 박 전 대통령을 에워싸고 있다. 연합뉴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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박근혜 전 대통령에게 소주병을 던진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40대에게 징역 1년이 선고됐다.
대구지법 서부지원 형사1부(임동한 부장판사)는 18일 대구 달성군 사저 앞에서 인사말을 하는 박 전 대통령을 향해 소주병을 던진 혐의(특수상해미수)로 구속기소 된 이씨(47)에게 징역 1년을 선고했다.
앞서 검찰은 지난달 5일 열린 결심공판에서 "피고인이 진술을 번복해 주장에 신빙성이 없고 반성하지 않고 있다"며 이씨에게 징역 3년을 구형했다.
이씨는 특별사면으로 석방된 박 전 대통령이 지난 3월 24일 대구 달성군 유가읍 사저 앞에서 인사말을 하는 도중 박 전 대통령이 있는 쪽으로 소주병을 던졌다.
범행 당시 이씨는 박 전 대통령과 13m가량 떨어진 곳에 있었다. 이씨가 던진 소주병은 박 전 대통령 3m 앞에 떨어졌다. 파편이 그의 1m 앞까지 튀기도 했으나 다친 사람은 없었다.
이씨는 박 전 대통령에게 던질 소주병뿐 아니라 경호를 위해 설치한 철제 펜스와 연결된 케이블을 끊기 위해 쇠톱, 커터칼, 가위를 준비한 것으로 드러났다.
현장에서 붙잡힌 이씨는 박 전 대통령이 인혁당 사건에 대해 사과하지 않아 범행을 저질렀다고 밝혔으나, 정작 인혁당 사건 피해자들과는 무관한 것으로 조사됐다.
재판부는 "체포된 직후 경찰 및 검찰 등 조사 단계에서 자신의 범행을 스스로 인정하는 등 여러 사정들을 종합적으로 고려하면 위험한 물건을 이용해서 박 전 대통령에게 상해를 가하려 한 범의가 충분히 인정된다"며 "피해자로부터 용서받지 못했고 별다른 피해 회복을 위한 노력도 하지 않은 것으로 보인다"고 밝혔다.
아울러 "피고인 의도대로 피해자가 상해를 입었다면 그로 인한 파급력이 매우 컸을 것이며, 피고인의 범행이 대중들에게 그대로 노출되는 바람에 다수의 보안 범죄가 일어날 가능성이 있다는 점에서 그 비난 가능성이 매우 크다"며 "이전에 상해 등 형사 처벌을 받은 전력이 다수 있음에도 또다시 이 사건 범행을 저질러 재범의 위험성도 적지 않다"고 판단했다.
정혜정 기자 jeong.hyejeong@joongang.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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