문화재청은 김해시 구산동 지석묘와 관련해 매장문화재 보호 및 조사에 관한 법률을 위반한 점이 확인됨에 따라 김해시장을 고발할 계획이라고 밝혔습니다.
문화재청은 조사 결과 상석 주변부에서 옛 문화 양상을 알려주는 지층인 문화층 일부 유실이 확인됐고, 저수조, 관로 시설 등의 부지에서는 문화층 대부분이 파괴된 것으로 확인됐다고 설명했습니다.
앞서 김해시는 구산동 지석묘를 정비하면서 묘역을 표시하는 역할을 하는 얇고 넓적한 바닥돌인 박석을 사전 허가나 협의 없이 무단으로 들어내 훼손 논란이 불거졌습니다.
현행법은 허가 또는 변경 허가 없이 매장문화재를 발굴한 자 등은 10년 이하의 징역이나 1억 원 이하의 벌금에 처하도록 돼 있습니다.
문화재청 법적 조치와 별개로 경남도도 김해시가 공사 과정에서 허가 범위와 내용을 준수했는지 등을 확인해 법적 조치를 취할 예정입니다.
구산동 지석묘는 2006년 김해 구산동 택지지구개발사업을 추진하던 중 존재가 확인됐습니다.
학계에서는 덮개돌인 상석의 무게가 350t이고, 고인돌을 중심으로 한 묘역 시설이 1천615㎡에 이르는 이 유적을 세계에서 가장 규모가 큰 고인돌로 보고 있습니다.
발굴 당시 김해시는 예산 확보가 어려워 흙을 채워 보존했지만 이후 사적 지정을 추진하면서 2020년 12월부터 예산 16억여 원을 들여 복원·정비 사업을 해왔습니다.
YTN 이승은 (selee@ytn.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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