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뉴스1) 임세영 기자 = 계열사 부당지원 혐의를 받는 박삼구 전 금호아시아나그룹 회장이 17일 오후 서울 서초구 중앙지방법원에서 열리는 특정경제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위반(횡령) 관련 공판에 출석하고 있다. 2022.8.17/뉴스1 Copyright (C) 뉴스1. All rights reserved. 무단 전재 및 재배포 금지.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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박삼구 전 금호아시아나그룹 회장이 계열사 부당 지원 혐의로 1심에서 징역 10년을 선고받고 법정 구속되자 금호건설 내부도 침통한 분위기다. 금호건설 측은 박 전 회장의 구속에 대해 어떤 입장도 내놓지 않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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박 전 회장 금호고속 통해 금호건설 지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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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24부는 17일 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법상 횡령·배임 등 혐의로 기소된 박삼구 전 금호아시아나그룹 회장에게 징역 10년을 선고하고 구속했다.
검찰은 박 전 회장이 특수목적법인 금호기업(현 금호고속)을 만들어 그룹 지주사이자 아시아나항공 모회사인 금호산업(현 금호건설)을 인수하기 위해 불법행위를 저질렀다고 보고 지난해 5월 구속기소 했다.
박 전 회장은 2015년말 금호터미널 등 계열사 4곳의 자금 3300억원을 인출해 금호산업 주식 인수 대금에 쓴 혐의를 받았다. 또 2016년 4월 아시아나항공이 보유하고 있던 금호터미널 주식 100%를 금호기업에 2700억원에 매각한 혐의, 2016년 8월부터 이듬해 4월 금호산업 등 금호그룹 9개 계열사가 자금난에 빠진 금호기업에 무담보 저금리로 1306억원을 빌려준 혐의 등도 있다.
재판부는 "개인 회사를 위해 계열사를 이용하는 것은 기업 건전성과 투명성을 저해하고 경제 주체들의 정당한 이익을 해할 뿐 아니라 손실을 다른 계열사들에 전가하는 등 파급 효과가 매우 크다"면서 "수익성이 악화하는 상황에서 금호그룹 전체에 악영향을 미쳤다"고 설명했다.
또 금호산업(현 금호건설)에는 벌금 2억원을 선고했다. 금호산업이 대여해준 금액은 617억원으로 계열사중 가장 많다.
이날 재판부의 선고와 관련해 금호건설 측은 어떤 입장도 내놓지 않았다. 이번 선고가 해당 기업에 미치는 영향에 대해서도 "별 영향은 없다"면서 선을 그었다.
사실상 그룹이 해체된 금호그룹은 박 전 회장 일가가 소유한 금호고속을 통해 금호건설을 지배하고 있다. 박 전 회장 일가가 보유한 금호고속 지분은 95.85%이며 금호고속이 금호건설 주식 43.83%를 갖고 있다. 박 전회장은 금호건설 주식 0.03%를 보유하고 있고 박 전 회장의 장남인 박세창 금호건설 사장은 0.31%의 지분을 갖고 있다.
한편 이날 금호건설 주가는 전날 보다 2%(180원) 빠진 8830원에 장을 마쳤다. 금호건설은 주택사업 호조에 힘입어 실적 개선 중이다. 지난해 연결 기준 실적은 매출액 2조650억원, 영업이익 1115억원을 기록했다. 전년 대비 매출액은 12.9%, 영업이익은 37.4% 증가했다. 2조원대 매출 달성은 2011년 이후 10년 만이다. 올해 상반기 실적은 매출액 9613억원, 영업이익 352억원으로 잠정 집계됐다.
배규민 기자 bkm@mt.co.kr, 유엄식 기자 usyoo@mt.co.kr, 방윤영 기자 byy@mt.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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