문재인 전 대통령 사저 앞에서 석달째 북을 치며 1인 시위를 하고 있는 A씨. 그는 문 전 대통령을 비서관을 흉기로 위협하는 등의 혐의로 17일 구속 영장이 신청됐다. [사진 출처 = 연합뉴스] |
경남 양산시 평산마을 문재인 전 대통령 사저 앞에서 비서관을 흉기로 협박해 현행범으로 체포된 1인 시위자에 대해 구속영장이 신청됐다.
17일 경남 양산경찰서는 문 전 대통령 사저 앞에서 1인 시위를 하며 흉기로 협박한 혐의(특수협박) 등으로 60대 A씨에 대해 구속영장을 신청했다고 밝혔다.
전날 오전 8시 11분께 문 전 대통령 사저 앞에서 1인 시위를 준비하며 욕설을 하던 A씨는 이를 제지하던 문 전 대통령 비서관을 공업용 커터칼로 위협한 혐의를 받는다. 그는 현행범으로 경찰에 체포됐다.
또 A씨는 지난 15일 광복절을 맞아 마을로 산책을 나온 문 전 대통령 부부를 향해 욕설과 협박을 하기도 했다. 당시 A 씨는 경호원과 함께 산책하던 문 전 대통령을 향해 "겁○○○ 없이 어딜 기어 나와" 등 모욕적인 발언을 하고 고성을 지르는 등 협박을 한 것으로 전해졌다.
A 씨는 문 전 대통령이 퇴임한 지난 5월 10일 이후 평산마을 사저 앞에서 1인 시위를 해 왔다. 문 전 대통령이 지난 5월 31일 모욕·협박 혐의로 고소한 시위자 4명 중 1명이기도 하다.
경찰 관계자는 "흉기로 위협하는 등 사안의 중대성과 재범 우려 등을 고려해 영장을 신청했다"고 밝혔다.
[양산 = 최승균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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