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04.25 (목)

이슈 강제징용 피해자와 소송

윤 대통령 "日 우려하는 주권 충돌 없이"…강제징용 배상 해법 의미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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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통령 100일 기자회견서 日 기자 강제징용 배상 문제 질문

"강제징용 배상 대법원 판결 확정"

"일본 우려하는 주권 문제 없이 보상방안 강구 중"

지난해 다른 재판서는 '주권면제', 강제징용 피해자 소 각하

재판부마다 다른 판결로 국내서도 혼란

[이데일리 장영락 기자] 윤석열 대통령이 일제 강제징용 배상 문제에 대해 “일본 우려하는 주권 충돌 없이 문제 해결 방안을 강구 중”이라고 말했다.
이데일리

사진=뉴시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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윤 대통령은 17일 취임 100일 기자회견에서 일본 기자의 관련 질문이 나오자 이같이 답했다. 이날 일본 일간 요미우리 소속 기자는 “광복절 경축사에서 한일 관계를 빠르게 회복하고 발전시키길 원하고 계신다고 말했다. 과거사 문제, 특히 강제징용 문제 해결이 쉽지 않고 더 시급하다. 어떻게 하면 해결이 될 수 있을거라 생각하느냐”고 질문했다. 이 기자는 기시다 후미오 일본 총리와 정상회담을 할 경우 어떤 대화를 나누겠느냐고도 물었다.

윤 대통령은 먼저 “강제징용은 이미 우리나라에서는 대법원 확정판결이 나왔다. 판결에 따라 채권자들이 보상을 받게 돼 있다”고 전제했다.

이어 “다만 판결을 집행해나가는 과정에서 일본이 우려하는 그런 어떤 주권 문제의 충돌 없이

채권자들이 보상받을 수 있는 방안을 강구 중”이라고 답했다.

윤 대통령은 “긍정적으로 보고 있다. 양국이 미래지향적 협력관계를 강화할 때 양보와 이해를 통해서 과거사 문제를 원만하게, 빠르게 해결할 수 있을 거라 믿는다”는 말도 덧붙였다.

또 “미래가 없는 사람들끼리 앉아서 과거에 대해 정산을 할 수 있겠느냐”며 양국의 미래지향적 관계 정립이 과거사 문제 해결을 위한 선결 과제인 점도 강조했다.

윤 대통령이 언급한 대법원 판결은 신일본제철을 대상으로 강제징용 피해자 4명이 제기한 손해배상 소송으로 2012년 원고 승소 판결이 처음으로 나온 후 2018년 대법원 확정판결이 나왔다. 확정판결이 나온 뒤 원고 4명 중 1명만이 생존한 상황이었다.

그러나 지난해 서울중앙지법이 강제징용 피해자 85명이 일본 기업 16곳을 상대로 낸 손해배상 청구 소송에서는 각하 판결을 내려 앞선 대법원 판결 내용을 뒤집었다.

당시 재판부는 일본에 ‘국가면제’(주권면제)를 적용해야 한다는 이유로 각하 판단을 내렸다. 국가면제란 주권국가를 다른 나라 재판에 세울 수 없으므로 책임을 면제한다는 논리로, 일본이 주권국가이므로 일본을 상대로 한 우리 국민 손해배상 청구 책임을 받아들일 수 없다는 것이다.

그러나 같은 달 나온 강제징용 피해자들의 강제추심을 목적 한국 내 일본 재산 명시 신청사건에서는 재판부가 일본 기업의 재산 공개 명령을 내리면서 “국가에 의해 자행된 살인·강간·고문 등과 같은 인권에 대한 중대한 침해행위에 대해 국가면제를 인정하게 되면, 국제사회의 공동의 이익이 위협받게 되고 오히려 국가 간 우호 관계를 해하는 결과를 야기할 수 있는 점, 어떤 국가가 강행규범(반드시 지켜야 할 국제규범)을 위반하는 경우 그 국가는 국제공동체 스스로가 정해놓은 경계를 벗어난 것이므로 그 국가에 주어진 특권은 몰수됨이 마땅“하다고 판시했다. 한국 사법부가 강제징용 피해 배상과 관련한 일본 주권 면제 문제에서 저마다 다른 판결을 내리고 있는 것이다.

윤 대통령이 이날 언급한 주권 문제 역시 이같은 주권국가의 책임 면제와 관련된 것으로 보인다. 다만 윤 대통령이 구체적인 설명은 더 이상 하지 않아 일본 주권에 대한 우려 없이 배상을 해나가는 방안이 어떤 대안을 고려한 것인지는 현재까지 명확치 않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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