소급 규정 없어, 현재 복역하는 이들 적용 안돼
법무부 청사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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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무부가 스토킹 범죄로 징역형을 받은 범죄자에게도 최대 10년간 '전자발찌'를 달 수 있도록 하는 법안을 내놓았다.
17일 법조계에 따르면 법무부는 이날 '전자장치 부착 등에 관한 법률' 일부 개정안을 오는 9월 27일까지 입법예고했다. 법무부는 "스토킹 범죄는 살인 등 강력범죄로 이어질 개연성이 높다"며 "효과적인 재범 방지 대책과 강력한 피해자 보호 방안을 마련할 필요가 있다"고 설명했다.
개정 법률안 내용은 △징역형·실형 출소 후 최장 10년까지 전자장치 부착 명령 가능 △집행유예 선고 시 법원 명령으로 최장 5년 내 전자장치 부착 △법원이 부착명령 선고할 때 '피해자 접근금지' 준수사항 부과 등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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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난해 10월부터 스토킹범죄처벌법이 시행됐지만 범죄 건수는 줄지 않고 있다. 경찰청에 따르면 스토킹범죄 월별 발생 건수는 지난해 11월 277건에서 올해 3월 2369건으로 대폭 증가했다.
한동훈 법무부 장관은 "'전자장치 부착'이 가장 필요하다고 볼 수 있는 '스토킹 범죄'에 대해서는 전자장치 부착이 불가능했다"며 "국가가 '스토킹 범죄'로 피해자를 실질적으로 보호하는 계기를 마련하겠다"고 말했다. 다만 이번 개정안은 소급 규정이 없어 현재 스토킹 범죄로 복역 중이거나 집행유예인 이들에게는 적용되지 않는다.
법무부는 "입법예고 기간에 국민의 다양한 의견들을 수렴해 최종 개정안을 마련할 것"이라며 "국회 통과와 후속 조치를 통해 스토킹 범죄를 막고 피해자 보호에 최선을 다하겠다"고 덧붙였다.
아주경제=장한지 기자 hanzy0209@ajunews.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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