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자장치 부착명령 대상에 '스토킹범죄자' 추가
'피해자 등 접근금지' 준수사항 부과 가능
"피해자 보호 강화, 재범 효과적 예방 기대"
정부과천청사 법무부 청사 전경 (사진=뉴시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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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무부는 17일 살인·성폭력·강도·미성년자 유괴범죄에 대해서만 가능했던 전자장치 부착명령을 스토킹 범죄까지 확대하는 내용의 ‘전자장치 부착 등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안을 이날 입법예고했다고 밝혔다.
지난 6월 한동훈 법무부 장관이 “전자발찌 등을 통한 스토킹 범죄 피해자 보호가 가장 절실한 상황인데 법에 구멍이 있다”고 지적한지 약 2달 만이다.
개정안은 스토킹 범죄로 징역형 실형을 선고받았거나, 출소한 자에게 법원이 최장 10년의 전자장치 부착 명령을 내릴 수 있도록 했다. 검사가 재범의 위험성이 높아 보이는 스토킹 범죄자에 대해 전자장치 부착을 청구하면 법원이 명령한다.
또한 집행유예를 선고받은 스토킹 범죄자에 대해서도 최장 5년의 전자장치 부착명령을 내리고, 부착명령 선고 시 ‘피해자 등 접근금지’ 준수사항을 필요적으로 부과할 수 있도록 했다.
법무부 관계자는 “스토킹 범죄는 그 특성상 살인 등 강력범죄로 이어질 개연성이 높아 효과적인 재범방지 대책 및 강력한 피해자 보호방안을 마련할 필요성이 있다”며 “개정안이 시행되면 전자장치 부착과 접근금지명령을 통한 다각적 피해자 보호시스템이 구축돼 재범을 보다 효과적으로 예방할 것으로 기대한다”고 밝혔다.
아울러 한 장관은 “이번 개정안을 통해 국가가 스토킹 범죄로부터 피해자를 실질적으로 보호하는 계기를 마련할 것”이라며 “법이 꼭 통과되도록 국민 여러분의 많은 관심을 부탁 드린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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