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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1.25 (월)

이슈 코로나19 백신 개발

코로나 백신 접종 후 월경장애 겪으면 최대 5000만원 지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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피해보상전문위원회 결정…월경장애, ‘관련성 의심 질환’에 추가

인과성 근거 불충분 판단…피해보상 신청시 심의 거쳐 피해보상

세계일보

연합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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화이자·모더나 등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19) 백신을 맞은 뒤 이상자궁출혈(월경 기간이 아닌데도 출혈 발생), 생리불순 등 월경장애를 겪은 여성들이 의료비를 지원받을 수 있게 됐다.

대상자는 1인당 최대 5000만원의 의료비를 지원받게 된다.

질병관리청에 따르면 코로나19예방접종피해보상전문위원회는 16일 열린 제15차 예방접종피해보상위원회에서 빈발월경, 과다출혈월경 등 이상자궁출혈을 ‘관련성 의심 질환’에 추가하기로 결정했다.

이는 앞서 지난 11일 대한민국의학한림원 코로나19백신안전성위원회가 빈발 월경 및 출혈, 이상자궁출혈 발생 위험이 코로나19 예방접종 이후 통계적으로 유의하게 높으며 인과관계가 있음을 수용할 수준이라고 발표한 데 따른 후속 조치다.

이번 결정으로 코로나19 백신 접종 이후 이상자궁출혈이 있는 사람은 1인당 의료비 최대 5000만원을 지원받을 수 있게 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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다만 전문위원회는 코로나19 백신 접종과 해당 증상의 인과관계를 완전히 인정하지는 않았다.

관련성 의심 질환은 코로나19 백신과 관련성이 의심되지만, 근거 자료 불충분으로 인과성이 인정되기 어려운 경우에 해당한다. 여기에는 뇌정맥동 혈전증, 길랭-바레 증후군, 면역혈소판감소증(ITP), 안면신경마비 등 12개 이상반응이 포함돼있었다.

심근염·심낭염 등도 처음에는 관련성 의심 질환으로 분류됐다가 추가 연구결과에 따라 인과성 인정 질환으로 재분류된 바 있다.

코로나19 예방접종피해보상지원센터는 기존 피해보상 신청자는 대상자 파악 후 추후 개별 안내할 예정이다.

미신청자는 이상반응을 신고한 뒤 피접종자 본인 또는 보호자가 의무기록 등 개인서류를 갖춰 관할 보건소에 보상신청을 해야 한다. 이후 역학조사 등 심의를 통해 인과성 여부를 확인한 뒤 지원사업 대상자인지가 결정된다.

적용되는 백신은 화이자·모더나 등 mRNA(메신저리보핵산) 계열, 아스트라제네카(AZ)·얀센 등 바이러스 벡터 계열을 비롯한 전체 코로나19 백신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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월경장애. 게티이미지뱅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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백신과 이상 반응 간 인과성이 인정되면 사망(장애) 일시보상금, 진료비, 간병비를 보상한다. 의료비는 1인당 최대 5000만원 한도 내에서 지원받을 수 있다.

센터는 “코로나19 백신 접종이 아닌 다른 원인이 밝혀지거나 접종 후 증상 발생 기간이 아닌 경우 등 역학조사 결과에 따라 인과성이 없는 것으로 판단되면 지원 대상이 되지 않을 수 있다”고 설명했다.

그동안 코로나19 백신 접종 시작 이후 여성들 사이에서 백신 부작용으로 빈발월경 등 부정출혈이 나타난다는 목소리가 나왔다. 지난해 9월에는 이러한 월경장애를 코로나19 백신 부작용으로 인정해달라는 국민청원 글이 올라와 5만명에 가까운 동의를 얻기도 했다.

이승구 온라인 뉴스 기자 lee_owl@segye.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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