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우회전 정지도 않고 횡단보도서 초등생 들이받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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우회전 정지도 않고 횡단보도서 초등생 들이받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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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경찰, SNS에 영상 공개…누리꾼들, 공분
서울 강북구에서 ‘우회전 일시 정지’ 의무를 지키지 않은 한 운전자의 차량에 초등학생이 교통사고를 당하는 일이 발생했다. 서울경찰 페이스북 캡처

서울 강북구에서 ‘우회전 일시 정지’ 의무를 지키지 않은 한 운전자의 차량에 초등학생이 교통사고를 당하는 일이 발생했다. 서울경찰 페이스북 캡처


서울 강북구에서 한 운전자가 건널목에서 초등학생을 들이받는 사고가 발생해 충격을 주고 있다.

해당 운전자는 ‘우회전 일시 정지’ 의무도 지키지 않은 것으로 드러났다.

지난 12일 서울지방경찰청 소셜미디어(SNS)에는 ‘교차로에서 우회전하다 초등학생을 친 운전자’라는 제목의 영상이 올라왔다.

영상을 보면 지난달 16일 서울 강북구의 한 왕복 5차로에서 초등학생 2명이 횡단보도를 건너기 위해 기다리다가 신호등이 보행자 신호로 바뀌자 길을 건넌다.

그때 검은색 승용차가 나타나 횡단보도를 건너는 학생들을 들이받았다.

학생들은 놀란 듯 인도로 피했고, 사고를 목격한 주변 어른들이 학생들을 살피고 있었다.


이때 인근 파출소에 있던 경찰관이 달려와 상황을 확인하고 학생들의 보호자에게 연락을 취했다.

해당 차량 운전자는 건널목에서 우회전할 때 잠시 멈춰야 한다는 도로교통법 의무를 지키지 않았다.

경찰은 이 운전자를 도로교통법 위반으로 입건했다.


한편 지난달 12일부터 우회전 차량의 횡단보도 앞 일시 정지 의무를 규정한 개정 도로교통법이 시행됐다. 이를 위반하면 승용차 기준 범칙금 6만원과 벌점 10의 불이익을 받는다. 경찰은 오는 10월11일까지 개정안 계도 기간을 운영한다.

이승구 온라인 뉴스 기자 lee_owl@segye.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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