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북경찰청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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스토킹처벌법 시행 이후 관련신고가 크게 늘어난 것으로 나타났다.
전북경찰청은 스토킹처벌법이 시행된 지난해 10월부터 올해 7월까지 신고건수는 564건으로 전년 동기 229건보다 두배 이상 증가했다고 16일 밝혔다.
전북경찰청은 신고 건수 가운데 스토킹처벌법 제정으로 가능해진 긴급응급조치, 잠정조치 등 피해자 보호조치를 179건 완료했다. 사안별로는 긴급응급조치 25회였고, 잠정조치 154회였다.
경찰은 지속·반복되는 특징을 가지는 스토킹범죄자로부터 피해자를 보호하는데 스토킹처벌법이 효과를 발휘한 것이라고 설명했다.
전북경찰청의 스토킹범죄자에 대한 잠정조치율은 78%로 전국 2번째 수준이었다. 긴급응급조치는 1호의 경우 100m 이내 접근금지이며, 2호는 전기통신 이용 접근금지를 말한다.
또 잠정조치는 1호가 서면경고이며 2호 100m 이내 접근금지, 3호 전기통신 이용 접근금지, 4호 유치장 유치로 분류된다.
전북경찰청은 스토킹범죄 1회 신고에도 불구하고 죄질이 나쁜 가해자 9명에 대해 즉시 유치장유치(점정조치 4호)하는 등 적극적인 조치를 취했다.
특히 접근·통신금지 등 잠정조치에도 불구하고 이를 위반한 가해자 11명 중 9명 가운데 3명은 구속하고 6명은 유치장에 입감했다.
가해자 11명을 유형별로 분석해 본 결과 전 연인·부부가 8명(73%)으로 다수였고, 폭력전과자는 6명인 것으로 나타났다.
잠정조치위반 주요 유형을 보면 직장·주거지를 찾아간 가해자가 6명이었고, 주변에 게시물 게첨(3명), 전화·문자 협박(2명) 등 이었다.
경찰 관계자는 “범죄신고 단계부터 가해자 성향과 피해 경과 등을 신속하게 수사해 위험성 높은 가해자는 구속 또는 유치장유치 등 엄정 대응할 방침”이라고 밝혔다.
박용근 기자 yk21@kyunghyang.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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