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 서초구 서울중앙지방검찰청.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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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해 공무원 피격' 사건을 수사하는 검찰이 박지원 전 국가정보원장과 서욱 전 국방부 장관 자택을 압수수색했다. 검찰은 이들이 관련 기록을 삭제ㆍ조작했는지 들여다보고 있다.
16일 법조계에 따르면 서울중앙지검 공공수사1부(이희동 부장검사)는 이날 오전 박 전 원장과 서 전 장관 자택에 검사와 수사관을 보내 사건과 연관 있는 증거물을 확보하고 있다.
박 전 원장은 해양수산부 공무원 이대준 씨가 2000년 9월 22일 북한군에 피살됐을 때, 이와 관련 있는 첩보 보고서 등을 무단 삭제한 협의를 받고 있다. 국정원 직원이 첩보 등을 바탕으로 이 씨가 자진 월북한 것이 아니라 표류했을 가능성이 크다는 내부 보고서를 작성했고, 박 전 원 장이 이를 삭제 지시했다는 것이다. 국정원은 자체 조사를 벌여 박 전 원장이 삭제 지시했다는 결론을 내고 그를 검찰에 고발했다.
서 전 장관은 감청 정보 등이 담긴 군사 기밀 삭제를 지시한 혐의를 받는다. 국정원 등은 이 씨 사망 다음 날인 2020년 9월 23일 오전 1시와 10시 두 차례 열린 관계 장관회의 전후 국정원과 국방부 군사통합정보처리체계(MIMSㆍ밈스) 내에 기밀 정보가 삭제된 것으로 추정하고 있다.
당시 회의에 서 전 장관을 포함해 노영민 전 비서실장, 서훈 당시 국가안보실장, 박지원 전 국정원장, 이인영 전 통일부 장관 등이 참석했다.
서 전 장관은 다음날인 9월 24일 국회 국방위원회에 참석해 실종 사건을 처음 보고받은 뒤 '월북 가능성을 잘 보라'는 취지로 지시를 내렸다고 발언한 것으로 알려졌다.
검찰은 압수물 분석이 끝나면 소환조사에 돌입할 것으로 보인다.
[이투데이/홍인석 기자 (mystic@etoday.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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